특검의 수사대상을 재검표를 통해서 입증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8-10, 국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재검표를 통해서 카운팅을 해서 그 결과치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결과와 잘 맞는지 그리고 지금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특검의 수사대상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재검표를 통해서 입증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자꾸 특검 수사대상을 입증하는 데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쟁거리로 몰아 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특검이 무슨 자격으로 재검표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