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세 위원님들께서 과거 사건을 맡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이분들이 무슨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좀 적절치 않고 이분들이 특위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4-20,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존경하는 김형동 간사님께서 김동아 위원·이건태 위원·김승원 위원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법을 보니까 국회법의 취지는 상임위 활동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것은 그 위원이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적인 무슨 경제적 이득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위원님들께서 과거 사건을 맡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 국정조사장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이분들이 무슨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좀 적절치 않고 이분들이 특위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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