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제10조 8호를 보면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해서 제방 유지 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위임하고 플러스 연 1회 점검을 해야 돼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내가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미호천 제방에 대해서 유지 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할 때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10조 8호를 보면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그다음에 비용에 관한 기준·절차를 정해서 제방 유지 보수 업무를 청주시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을 설정해서 위임하고 플러스 연 1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을 안 하면 연 1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