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와 똑같은 사실인데 죄명만 바꿔서 구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으로 수사한 것은 이미 유사 판례, 법 이론 또 수사팀에서 기소한 1심 판결에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4-16,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대목에 있어서 검찰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많은 일반 시민들은 ‘아, 검찰이 주가조작으로 해서 딜을 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검찰의 수사 방향과 대치되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서는 유도윤 부장이 비닉하고 국정원 검찰 수사 방향과 일치되는 자료만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미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배임죄와 똑같은 사실인데 죄명만 바꿔서 구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으로 수사한 것은 이미 유사 판례, 법 이론 또 수사팀에서 기소한 1심 판결에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 이러한 수사를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유동규의 11억 얼마 또 3억 얼마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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