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당연히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그런 우려를 지적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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