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이후로 통보한 범죄만 한다면 당장 중수청이 해야 될 사건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로 통보한 범죄만 한다면 당장 중수청이 해야 될 사건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월 2일 이전에 입건돼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당연히 중수청에 통보해야지만 중수청에서 일할 사건이 생길 것이고 또한 경찰의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수청장후보는 중수청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