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사소송법 개정대로 중수청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면 중수청 인원을 한 3만 명으로 늘리면 될 겁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대로 중수청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면 중수청 인원을 한 3만 명으로 늘리면 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중수청이 설립된 취지와 역할에 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