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7대 범죄가 공소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청에도 이 사건이 송치가 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부남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걸 그러한 전제하에 즉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7대 범죄는 지청으로 송치가 되지 않고 공소청 본청으로만 송치가 된다, 이게 전제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지요.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7대 범죄가 공소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청에도 이 사건이 송치가 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와 재수사요구 주체를 구분했는지부터 우리가 명확히 설명을 들어야지만 중수청법도 이에 연동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소청장으로 묶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매우 합리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 전제부터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