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에 보면 중수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5급에 대해서는 전보권만을, 6급 이하에 대해만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하나는 제가 주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사권입니다.
검사는 인사 때문에 정권에 복종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중수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5급에 대해서는 전보권만을, 6급 이하에 대해만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중수청이 인사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
인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기관은 절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