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2026
23년도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에도 윤석열 정부 외교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면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외교부도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말 과도한 색깔론이고 안보팔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왜 시행령 개정 안 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했잖아요.
수사·기소기관 개편에 맞춰서 저는 이 공백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만 검찰 관련 민원 7800여 건이 조사 없이 종결됐어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검찰 관련된 민원이 1만 8000여 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0건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 등에서 고충민원의 범위에 검찰은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제외시켜 놨어요.
시행령에서는 경찰과 해경의 처분·수사 등으로만 한정해 놨거든요.
이 내용 아시지요?
그런데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0건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 등에서 고충민원의 범위에 검찰은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제외시켜 놨어요.
시행령에서는 경찰과 해경의 처분·수사 등으로만 한정해 놨거든요.
이 내용 아시지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낸 법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기업 투자자 보호랑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의무공시를 도입했을까라는 걸 저희가 되짚어 보면 거기에서 답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좀……
법과 제도는 정치적 이해가 아닌 공정과 책임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수사자료 불법 유출과 같은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수사와 내부 감찰을 통해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외압 의혹에 대해서 탄핵당하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외압이 있다 이렇게 또 다른 프레임 전환을 하는 한동훈 의원 자체가 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여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민원을 전달한 후보자가 있고 그 민원을 받아 갖고 처리한 식약처장과 공무원들이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중간에 낀 사람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까?
무혐의 처리해야 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것인데 정치검찰들이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캐비닛에 넣어 놓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모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프레임 전환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외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프레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제넨셀의 강세찬 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가는 무죄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것은 수사검사들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기소유예 했다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에 사건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적 이력과 학맥, 인적 관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 남욱의 변호인단이었고 처럼회 소속이고 친명계로 분류되고 21년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사가, 애초에 수사의 목적이 식약처 청탁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표적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게 후보자 수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이 수사보고서의 내용이요―그리고 정당한 수사 방식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에 사건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정치적 이력과 학맥, 인적 관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 남욱의 변호인단이었고 처럼회 소속이고 친명계로 분류되고 21년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사가, 애초에 수사의 목적이 식약처 청탁 수사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표적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게 후보자 수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이 수사보고서의 내용이요―그리고 정당한 수사 방식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숙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입니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위법한 증거 수집, 이런 조작과 거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후안무치 정치검찰의 모습이 지난 보름 동안 한동훈 의원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정치검사와 경제·언론·사법권력의 카르텔을 끊어 내고 그 누구도 국가권력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차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 2월 10일 날 부동산감독원법을, 제정법을 제출했는데요.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6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부처에 흩어진 조사·감독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개인정보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총 미달로 지금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이 에스앤더블유라고 있는데―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요―당기순이익이 36억을 기록한 흑자 기업이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시총 기준으로 이것을 퇴출 대상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총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기준으로 보완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3개월 평균 시총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적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기업의 다산다사 원칙은 유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시총으로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서울시의,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원인 제공한 것도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풀면서 급등한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부동산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공급 확대, 실소유자 보호 등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고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5극 3특 체제도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이고 또 투기 자본인 부동산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 쪽으로 하기 위해서 머니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정책도 쓰고 종합적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관련해서 잔뜩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에 내놨는데 국민의힘에서 왜 관저에 살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집 안 파냐고 계속 공세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매물로 내놓은 거잖아요, 28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퇴임하면 돌아갈 관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의힘에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기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무위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산적된 법안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당의 책임으로 또박또박 다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반기 때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비롯해서 자본시장법 관련된 개정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쪽 금융 쪽과 관련해서 전반기 때 해 온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동안 대표발의한 내용들, 법안들 중심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결코 소외돼서는 안 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유공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장관님,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주택우선공급제도 시행 중이지요?
일본의 공적연금인 GP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해서 일본의 증시가 10년 동안 3배가 올랐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이라는 평가가 대단히 많고 그리고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논의할 때는 항상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거든요.
저 표를 보시면,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1101개의 상장사에 대해서 주주관여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5년 동안 119개 사에 불과합니다.
주주관여활동에 대해서 GPIF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을 위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밸류업 정책의 핵심으로 바로 국민연금에서 해야 될 스튜어드십 코드를 꼽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 PT 보시면요 지난 한 해 국민연금에서 18.82%라는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 1월의 수익 81조 5000억까지 합치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서 313조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액이 49조 7000억인데요 환산해 보면 6.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결국은 기금의 고갈 시점을 약 6년 이상 늦춘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것이지요?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 PT 보시면요 지난 한 해 국민연금에서 18.82%라는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 1월의 수익 81조 5000억까지 합치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서 313조가 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액이 49조 7000억인데요 환산해 보면 6.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결국은 기금의 고갈 시점을 약 6년 이상 늦춘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불법행위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통할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마치 부동산감독원이 전 국민을 사찰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부처가 8개 부처인데 각 8개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서 서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동산감독원법을 총리실과 협의해서 대표발의한 상태인데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총리님, 이 부동산감독원의 설립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부동산감독원법을 총리실과 협의해서 대표발의한 상태인데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총리님, 이 부동산감독원의 설립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외에도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것처럼 부동산의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순히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분권도 강화하고 있고 또 투기자본인 부동산시장의 돈을 생산적 시장인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정책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총리님, 이런 종합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님, 을지로위원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전세사기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의 75%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PT를 보시면 정부 재난지원 체계를 보면요 농경지 피해 같은 경우에도 복구비의 60% 수준까지 지원을 하고 또 어선청년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70% 수준까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경·공매 끝나고도 세입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액을 채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이것을 보증금의 절반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임차보증금의 2분의 1 미달 시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저도 전세특위 위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금액이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이 경·공매 끝나고도 세입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액을 채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이것을 보증금의 절반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임차보증금의 2분의 1 미달 시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오늘 국토부장관님 안 오셔서 대광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금 지원으로 신규 279억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보증금 피해로 주거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이 고유가와 고물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역대 정부 통틀어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세특위 위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금액이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구와 시장에서 축적된 문제 제기를 법률 문장으로 옮긴 입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의 의견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의 구조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오늘 필리버스터 취지와도 아주 잘 맞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이지만 우리 상장회사는 보유와 활용에는 적극적이고 소각에는 소극적이었으며 그 결과 처분 과정에서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고 현행 법제는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합병·분할 관련 규율을 보완하고 자사주의 보유와 처분계획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신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행령과 규정으로 인정한 문제를 국회가 법률로 완성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규범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법률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자기주식 제도개선 방안 자료 그리고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가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사주 제도개선 필요성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시민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라 정부 당국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온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 선택 변화와 중장기적 신뢰 회복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중장기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넷째,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상법 개정까지 왜 필요하냐는 주장입니다.
이 질문에는 오히려 답이 더 명확합니다.
금융위의 시행령 규정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넷째,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상법 개정까지 왜 필요하냐는 주장입니다.
이 질문에는 오히려 답이 더 명확합니다.
금융위의 시행령 규정 개정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법적인 성격, 원칙적 소각의무, 주총 승인구조,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 발행 준용 수준의 통제 그리고 위반 시 주주의 구제수단 등은 법률 차원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하도록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배당권·잔여재산분배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합병·분할 과정에서의 신주 배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일본에 대해서도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본 회사법상 자기주식 처분에는 신주 발행과 유사한 절차통제와 주주 구제수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보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주주 보호장치를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배당권·잔여재산분배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합병·분할 과정에서의 신주 배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일본에 대해서도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본 회사법상 자기주식 처분에는 신주 발행과 유사한 절차통제와 주주 구제수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보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주주 보호장치를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델라웨어, 뉴욕 등에서는 보유 자체는 허용하지만 보유 자기주식은 주식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은 이사의 신임의무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자기주식 처분에도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제삼자에게 처분하려면 주총의 결의 등 별도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 별도의 주주 구제수단을 보장해서 자기주식이 임의로 처분되어 지배권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도 제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존 기관에 그냥 맡기면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 한미 간에 체결된 MOU 내용이 단순한 예산집행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발굴도 해야 되고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또 상업성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투자나 단계별 집행, 회수, 성과평가까지 결합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지 않고 정부부처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채무의 논란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은행이 중심이 돼서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투자금이 결국 빚으로 기록돼서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은종 진술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처럼 여러 기관이 본질적으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전임 공사 또는 법정 전담기구 중심으로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됐을 때 그런 행정조사에 한해서 그렇게 영장 없이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고 1년 이후에는 그 자료들을 다 파기해야 되고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우려해서 얘기하는 영장 없이 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법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특사경이나 수사 단계에 갔을 때는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된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부동산감독원법 4조 1호에 보면 부동산감독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35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많은 조치 그런 것들과 정부의 의지들이 합쳐져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도 근절을 해야지 부동산 안정화의 한 축을 또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했잖아요.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것을 넘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기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을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머니 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것을 넘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기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을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머니 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것을 넘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기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을 자본시장 쪽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머니 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많은 조치 그런 것들과 정부의 의지들이 합쳐져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빗썸 거래소에서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락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도 그걸 매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도 그걸 매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이 법률상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모럴해저드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면 거래소의 고유 자산하고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EU의 MiCA법 규제에는 단순한 장부상 구분에 그치지 않고 온체인 지갑주소를 분리하는 그 내용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빗썸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MiCA와 같이 온체인상에서도 고유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현상들인데 저런 현상들을 계속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흐름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생산성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정책 구상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인식을 담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데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데요.
이게 지금 그냥 갑자기, 없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최근 정부가 RIA 계좌라 그래서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서 해외주식 매도한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하에 많은 정책을 폈고 또 국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력들 결과로 해서 지금 자산 증식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2024년도까지는 부동산이 55%로 압도적으로 높다가 주식은 11%, 25년 7월부터 주식이 31% 그리고 부동산이 23%로 떨어지고 그 격차는 지금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현상들인데 저런 현상들을 계속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흐름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정책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인사말씀 하실 때도 ‘생산성 금융이 금융 대전환의 3개 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PT 한번 보시면요.
2025
검토해서 어쨌든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다음 국정조사에 나와야 되니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1년도에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그때는 김유석……
의장이 외국 국적이라는 사유로 이걸 불허했었는데 동일한, 다른 회사에서 외국인인데도 승인해 준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김범석 의장을 위해서.
그 비판이 그때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범석 의장한테 국정조사요구서에, 국정조사 요구할 때는 반드시 출석하라고 전달을 해 주시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쿠팡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판촉행사 같은 끼워팔기 하는 듯한 보상안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정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포렌식을 했다라는 그 위증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 참석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저스 대표, 좀 전에 제가 발언했는데 국정조사요구서 오늘 제출했어요.
제출했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가장 큰 핵심 이유가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김범석 의장한테 국정조사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그렇게 전달하시겠습니까?
로저스 대표, 좀 전에 제가 발언했는데 국정조사요구서 오늘 제출했어요.
제출했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가장 큰 핵심 이유가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김범석 의장한테 국정조사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그렇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이 연석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다 불출석한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 했다라는 판단에서 국회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1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연서해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연석청문회 말고 국정조사로 하자라고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반드시 국정조사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촉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일시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연석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다 불출석한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못 했다라는 판단에서 국회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1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연서해서 공식적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연석청문회 말고 국정조사로 하자라고 했던 만큼 국민의힘도 반드시 국정조사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촉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일시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증인이 미국인이고 해외 거주 중이라는 이유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범석 의장이 또 불출석한 만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는 반드시 동행명령, 강제조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고발 조치된 김범석 의장에 이어서 김유석 씨와 강한승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무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위원장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가장 많은 소관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보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쿠팡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고 하면서 연석청문회는 안 되고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그 진정성도 솔직히 저는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정무위에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고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쿠팡의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를 넘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권도 없으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과문이랍시고 변명문을 발표하고 또 보상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식의 그런 보상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쿠팡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일갈하셨듯이, 보상책은 판촉행사라고 일갈하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3400만 명 개인정보가 다 털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과방위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국정조사도 저희 정무위랑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님께서 좀 협의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가족까지 포함해서 30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이런 사태를 초래했던 사람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범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돈은 대한민국에서 다 벌면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방위에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지금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3400만 명 개인정보가 다 털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민의힘 관련된 정치인들하고의 식사도 많이 먹으면서 다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호사이자 국힘 소속으로 지역 선거에 출마했던 변호사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 출신 전직 아산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 기준과 정치적 목적으로 사심 가지고 독립기념관 업무추진비를 쓴 것까지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한국연구재단은 1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도 무려 3일이 지나서야 개보위에 신고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3일 사이에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도 했고 또 유출된 국민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지요, 3일 동안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보법 시행령에 72시간 내 통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해서 2차 피해 막아야 될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법적 공백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인지 즉시 우선 통지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제안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검에 가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제가 당의 대응특위에 가서 얘기도 했었고 법무부장관님한테는 남부지검에서 가져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라고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앞으로 제도개선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내부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 외환거래의 73%가 테더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에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이 제도 도입에 앞서서 FIU 중심으로 해서, 현재 트래블룰이 자율규제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자율규제 중심의 트래블룰에 대한 법적·기술적 미비점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래블룰이 시스템적으로 자금세탁 시도에 대한 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게 저것을 보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도대로 그대로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얼마든지 트래블룰이나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외부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 외환거래의 73%가 테더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에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게 커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트래블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PT 한번 보시면 이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상이 국내의 신고사업자 간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업비트라든지 이렇게 신고된 국내의 사업자 간 그리고―엔드입니다―건당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서만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해외 미등록 거래소라든지 개인지갑 간의 경로로 이동했던 것들은 하나도 못 잡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24년 하반기 기준인데 가상자산 외부출고액 96.9조 원 중 80%에 가까운 75.9조 원이 정보제공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게 텔레그램 방인데요.
이게 지캐시라는 개인 간에 코인 주고받는 어플이거든요.
오른쪽 빨간색 박스 친 것이 지캐시를 통해서 코인을 세탁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자도 저희는 알고 있는데 P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면 ‘이것은 FBI급 전문가집단이 수십억을 들여서 잡으려 들지 않는 이상 절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저렇게 안내도 텔레그램방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운영자입니다.
그것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두 분한테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들을 저희가 많이 내고 당에서 TF까지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실제로 가상자산이 범죄자금으로 많이 세탁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우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금융위에서 트래블룰 도입하고 또 FIU에서 감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데이터라든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가상자산이 텔레그램에서 세탁돼서 마약 구매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검찰에서 가져가면 아무 조사도 안 한다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검찰에서 요구해서 가져가더라도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들은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셔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주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면 금감원, 금융위 쪽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바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수사도 안 하고 1년 넘게 수사 뭉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특검에서 얼마 전에 자료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 나와서 계속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남부지검에서 수사 뭉개기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그 의도를 알고도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가의 주택이고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은 액수를 수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가입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비례성을 보면 나이가 많아지는 구간에, 저 빨간 박스 친 구간에 보면 비례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표준고지서 등에 왜곡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가입자들에게 알리면 가입이 많이 늘 것이다라는 제안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초기 보험료율을 집값의 1.5%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한도는, 대출한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의 1.5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1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30만 원 차이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초기 보험료율을 집값의 1.5%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한도는, 대출한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집값의 1.5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1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로, 30만 원 차이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기준도 보증받는 한도기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주택가격 상승률 반영과 산식 전반에서도 좀 비례성이 떨어진다.
저 도표 보시면 지금 현재 주택연금 산정에서 부동산원하고 KB 등 전국지수 위주로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금리 보면 실거래가격지수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주가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도 대단히 강하고 대응 조직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금융위랑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금감원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주는 그 내용을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것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말씀 드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삼부토건에 대해서 금감원 통해서, 금융위 통해서 남부지검으로 갔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조사 의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필요 있냐는 겁니다.
왜 금융위에는 인지수사권을 주고 금감원 특사경에게는 인지수사권 안 주느냐에 대해서 금융위에 질의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융위에서는 한 번도 인지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특사경 문제인데요, 지금 특사경 제도가 있는데 특사경이 금융위에 5명이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에 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금융위의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고 금감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할 때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 9개월 동안 금감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이유를 계속 물으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만 특사경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삼부토건에 대해서 금감원 통해서, 금융위 통해서 남부지검으로 갔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조사 의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필요 있냐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문제인데요, 지금 특사경 제도가 있는데 특사경이 금융위에 5명이 있고 그다음에 금감원에 4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금융위의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있고 금감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할 때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해서 9개월 동안 금감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이유를 계속 물으면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만 특사경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삼부토건에 대해서 금감원 통해서, 금융위 통해서 남부지검으로 갔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조사 의뢰가 들어왔잖아요.
오늘 다시, 이재명 정부 들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오늘도 3814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유는 정부와 우리 여당에서 강한 코스피 5000과 관련된 공약도 하고 그것 관련된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그리고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들이 같이 합쳐진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야당에서 많이 비판을 하지만 지난 10월 15일 날 3500포인트였던 것이 영업일 기준으로 4일 만에 3800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동산대책, 그러니까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부동산대책도 바로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IMF 외환위기 때도 안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안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때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날 F4회의가 결정했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의 실체는 내란 세력에게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내란 성공을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이라고밖에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에 실패하고 헌정 붕괴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환율 급등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대혼란하고 뱅크런이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F4회의가 최단시간 내에 소집돼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끝까지 그 실체를 부정했던 윤석열의 지시사항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정으로 내란 성공을 위한 핵심 임무에 종사한 이들에게는 법적책임을 지워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F4 중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도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료·선배들이어서 문제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걸 명백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법적인 지시에 의해서 선량한 공직자들이 타의에 의해서 불법에 가담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날 대통령이 아닌 제삼자에게 접힌 쪽지를 받아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위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에 제출된 CCTV를 통해서 거짓말임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CCTV를 보면 윤석열로부터 직접 계엄지시문을 받아 정독하는 장면이 나오고 개별적 지시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날 대통령이 아닌 제삼자에게 접힌 쪽지를 받아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위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에 제출된 CCTV를 통해서 거짓말임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CCTV를 보면 윤석열로부터 직접 계엄지시문을 받아 정독하는 장면이 나오고 개별적 지시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씨는 이 증거가 공개되기 전까지 ‘국무회의에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렇게 위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는 그것이 아닌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지금 저기 PT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12·3 불법계엄 당시에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책임졌던 이른바 F4분들이십니다.
저는 이날 열었던 F4회의가 단순한 정책결정이 아니라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내란 공범 행위고 또 제2의 불법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F4 중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도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F4회의가 최단시간 내에 소집돼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끝까지 그 실체를 부정했던 윤석열의 지시사항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정으로 내란 성공을 위한 핵심 임무에 종사한 이들에게는 법적책임을 지워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 때문에 저는 금융위원장님하고 금융감독원에서―F4의 멤버들이시니까―당시 비공개로 진행했던 F4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특검에 고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F4회의에 관련된 건데요 이 공식 명칭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률의 근거도 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비공식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날 국정감사에서 명백하게 위증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이 될 당시 면접을 볼 때는 분명히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비판을 했었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에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달에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답변서에 다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내 온 사실은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잦은 조기퇴근과 관련해 차량운행일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날 국정감사에서 명백하게 위증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형석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이 될 당시 면접을 볼 때는 분명히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은 비판을 했었고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부의 방향에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달에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답변서에 다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내 온 사실은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잦은 조기퇴근과 관련해 차량운행일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론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그런데 이런 근태 해이가 취임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심화됩니다.
24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그나마 월 1회에서 4회 정도로 그쳤는데요.
11월이 되면 13회로 늘어나고 불법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 12월부터는 18회로 폭증합니다.
이것 월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57분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떤 날은 2시간, 어떤 날도 2시간 이렇게 근무태만 보여 준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되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이명화 소장님, 왼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김형석 관장은 작년 8월 달에 기념관장 면접 볼 때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 국감에서 ‘공직자로서 그게 맞는 자세냐’라고 저희가 질타를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관련해서 5월 달에 제가 그 질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질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소장이 작성한 것들이 중간에 관장의 지시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도 제가 아까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답변이 온 것은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 외지인이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께서 작년 10월에 국감에서 했던 그 발언을 뒤집은 거잖아요.
유승준의 입국금지 사례인데 바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서 가수 유승준, 그러니까 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K의 사례를 보면 좀 전에 제가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9000억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고요.
지금 기존 인수기업뿐만 아니라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이라든지 또는 CJ제일제당의 바이오사업부 등 새로운 인수 과정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똑같은 먹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BK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겸 홈플러스 김광일 회장님이 국감에서 이것 세게 다룰 것 같으니까 목전에, 9월 24일 날 사과문 발표하고 ‘향후 발생할 MBK파트너스의 운영 수익 중 일부를 떼 내서 최대 2000억을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고.
또 제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혈세가 들어간 국민연금 9000억도 여기 물려 있습니다.
김광일 회장님, 맞지요?
경범죄처벌법, 공연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이게 전부 다 온라인상의 그런 암표 같은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관련된 법안들의 상임위가 다……
아마 경찰, 문체부, 공정위, 방통위 여러 부처로 산재돼 있다 보니까, 물론 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소관 부처의 의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 처리가 대단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의무도 없고 군에서 경찰 인력에 대해 철수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일 날 불법적 비상계엄을 불시에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계엄령은 그나마 국회라는 통제장치가 있어서 저희가 막았는데 이 테러 상황이 명분이 되면 국정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민간에 군과 경찰력이 투입되더라도 지금 어떤 통제장치도 없는 그런 입법적 불비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축소·은폐했던 과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고 총리실의 권한은 늘리고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적 보완조치를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대테러센터가 주도하고 있지 않고 국정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테러가 명분이 되면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이 어떤 견제장치도 없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은 헌법상 비상계엄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민간에 대한 군·경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군 투입 과정에서 사전에 국회에 통보할……
더 큰 문제는 테러가 명분이 되면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이 어떤 견제장치도 없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은 헌법상 비상계엄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민간에 대한 군·경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군 투입 과정에서 사전에 국회에 통보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테러방지법이 2016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있고 대테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관련 권한과 조직은 전부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정원에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취합·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지역테러대책위와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테러센터가 주도하고 있지 않고 국정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그렇게 답을 좀 주시고요.
제가 좀 더 질의할 게 있어서 마무리 좀 하고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테러와 관련된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이지요.
그런데 테러 규정기관은 지금 국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리실은 사건 발생 두 달 뒤에 국정원에 테러 여부를 공식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테러로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최근에 김건희에게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네면서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지금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김상민 법률특보였습니다.
김상민 법률특보가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이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저게 커터칼입니까?
작년 1월 2일 날 테러가 발생한 이후 15분 만에 경찰에서 현장 물청소를 했고 8일 뒤에 공범과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에 검찰은 1월 29일 날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해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공수처 역시 24년 8월 13일 날 경찰의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했던 공수처의 검사가 송창진 검사였는데 이분은 친윤 특수부 사단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도 맡았었고 또 지난 7월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된 위증 한 혐의로 고발돼서 현재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짙습니다.
다음에 검찰은 1월 29일 날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해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공수처 역시 24년 8월 13일 날 경찰의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했던 공수처의 검사가 송창진 검사였는데 이분은 친윤 특수부 사단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도 맡았었고 또 지난 7월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된 위증 한 혐의로 고발돼서 현재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짙습니다.
총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역시 24년 8월 13일 날 경찰의 현장 물청소 등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했던 공수처의 검사가 송창진 검사였는데 이분은 친윤 특수부 사단으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도 맡았었고 또 지난 7월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된 위증 한 혐의로 고발돼서 현재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짙습니다.
총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습 후 30여 분 뒤에 대테러센터 종합상황실에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작년 1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 그리고 총리실까지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총리실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다른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런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서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정책과 규제를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앱결제 같은 방식뿐만 아니라 운용체계, 단말기에서 애플이나 구글 이외의 외부 앱을 설치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없어요.
생산적 금융이 필요한데, 다만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기후위기 부분까지 생산적 금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비생산적인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담보에 묶인 자금을 녹색산업이나 신성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금융이 더 이상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경제나 금융리스크에도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관련해서 탄소중립기본법 58조 2항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명 기후금융법이 아직 없습니다.
기후금융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업감독규정이 국제회계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금 보험업법이라든지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저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보시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에 명확하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 조사과에서는 왜 조사를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해 왔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러면 강제수사권이 없었으면 빨리 인지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넘겨서 강제수사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근거가요 금융위의 훈령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지수사권이 없도록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245조의10 3항에 보면 특사경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즉각 수사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23년도에 24명이던 것을 24년도에 무려 2배로, 46명으로 증원한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어요.
금융위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상징후 심리가 금감원으로 넘어왔는데 인지수사를 못 하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과에다가 이걸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수사권이 없어요.
금융위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상징후 심리가 금감원으로 넘어왔는데 인지수사를 못 하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과에다가 이걸 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조사과에서는 왜 조사를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해 왔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러면 강제수사권이 없었으면 빨리 인지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넘겨서 강제수사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금감원 특사경에서 강제수사했으면 끝날 것을 빙빙 돌다가 1년이 돼 가지고 다시 남부지검에서 금감원의 특사경으로 조사 지휘를 통해서 넘겨 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특검이 뜨면서 특검으로 다시 또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1년 동안 이렇게 묵힌 가장 큰 원인이 특사경 제도에 있더라라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것이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 가지고 이 훈령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김건희뿐만 아니라 원희룡·추경호 전 장관 등 전 정부가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징후 심리가 금감원에 넘어간 이후에 거의 8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런 사건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윤석열·김건희뿐만 아니라 원희룡·추경호 전 장관 등 전 정부가 관여한 국정농단 사건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징후 심리가 금감원에 넘어간 이후에 거의 8개월 동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런 사건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는 거고요.
제재 수위가 보면 가장 센 곳이 등록 취소 그다음에 영업 정지, 기관 경고, 기관 주의 순입니다.
이 중에서 기관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지금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사모펀드 네 군데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MBK입니다.
그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연루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승계 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2대 주주였던, 11%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 찬성한 이유가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역시 재벌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을 재벌 공화국이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총수 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조롱하기까지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때 개정된 상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바뀔 거야라는 시늉만 보여 주는 형식적 개정에 그쳤고 실제로는 재벌 대주주가 경영권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개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의 상법 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경제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고 재벌 개혁도 촛불 정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3% 룰이 도입되었고요.
전자투표 의무화를 권고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상법 개정의 주요한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상법이 그동안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법은 아시겠지만 196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은, 사실 우리나라 모든 법들이 독일과 일본 등에서 대륙법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상법 같은 경우에도 대륙법계, 독일 상법과 주식법에 바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중 회사법 부분에 있어서는 영미법을 다수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하고 일리노이주 사업회사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은 청년세대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중산층을 향한 꿈과 그리고 기업 투자 활력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국가경제와 직결된 그런 문제입니다.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지난해에 일본 자본시장 개혁을 벤치마킹 한다면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원인이었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긴축재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지난해에 일본 자본시장 개혁을 벤치마킹 한다면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원인이었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긴축재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시장의 요구에 거꾸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세대들은 주식시장을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듯 주식시장은 청년세대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중산층을 향한 꿈과 그리고 기업 투자 활력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국가경제와 직결된 그런 문제입니다.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인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과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지난해에 일본 자본시장 개혁을 벤치마킹 한다면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자본시장 개혁의 주요 원인이었던 확장적 통화·재정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액을 투자하는 부동산은 그야말로 투기이고 불로소득이지 경제성장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시장 아닙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는 투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식시장은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주식시장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주식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9년도에 600만 명대였던 개인투자자 수가 4년 만에 무려 140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형적으로 국민들의 자산 분포가 부동산이 7이고 금융이 3인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금융이 7이고 부동산 쪽이 3인 그런 것이 정상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거액을 투자하는 부동산은 그야말로 투기이고 불로소득이지 경제성장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시장 아닙니까?
이 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 사이에 12배가 넘게 미국 증시로 이동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것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형적으로 국민들의 자산 분포가 부동산이 7이고 금융이 3인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금융이 7이고 부동산 쪽이 3인 그런 것이 정상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것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기형적으로 국민들의 자산 분포가 부동산이 7이고 금융이 3인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오히려 금융이 7이고 부동산 쪽이 3인 그런 것이 정상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수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최근 들어서 3000포인트를 주가가 돌파를 한 최근에도 1.06 정도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업 자산 가치보다 훨씬 싸게 저평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요국 시장과 비교를 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PBR이 한 1.5배이고요, 대만도 2.4배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지수의 평균도 1.8배이고요.
미국 S&P 같은 경우는 약 한 5배 됩니다, 5배.
이 표는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총수익지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주식 투자 수익률인 총수익지수(TSR)인데요.
이 TSR에 대한 최근 10년 값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297%로 상승했고요.
미국은 271%, 대만은 246%, 독일은 120%, 중국 상해 지수도 71%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고작 61% 상승에 불과합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절박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주가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확인하듯이 미국 나스닥하고 일본의 니케이 그리고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그리고 인도, 대만 등 대부분의 증시는 2021년도 고점을 넘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 국내 증시는 저희가 21년 7월 달에 한 3200포인트 정도로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며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서 지금 미장으로 많이 떠나 있는 투자자들을 다시 한국 증시로 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형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의 보호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절박한 이유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개미와 유사해 소액 투자자들을 일컬어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요 투자처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개미는 동학개미, 미국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개미는 서학개미라고 부릅니다.
일본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개미는 일학개미,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미는 중학개미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 개미 소액 투자자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미 투자자들의 힘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는 망하는 길이다, 바닥일 때 사서 조금이라도 오를 때 얼른 팔고 나와라,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는 말이 상식이던 시절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기업 실적은 성장하는데 주가는 제자리인 괴리 현상에 개인 투자자들은 좌절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원금 손실로 손해를 보고 또 수익률이 훨씬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아서 생긴 기회비용 손실까지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낳은 국민적 불행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증시는 더 이상 헐값 시장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값 받는 코스피, 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바로 상법 2차 개정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긴 긴축을 겪었지만 최근 10년간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니케이지수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과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며 MSCI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값 받는 코스피, 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바로 상법 2차 개정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긴 긴축을 겪었지만 최근 10년간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니케이지수는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과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며 MSCI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소외되고 자본은 떠나고 남는 것은 국민의 허탈감뿐일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두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다음 발언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의 필리버스터를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침 집중투표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난 기사가 있어서……
(「힘을 내」 하는 의원 있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법제도의 정비로 이어질 때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을 어지럽히는 주가조작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등을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정말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하는,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주가조작을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나라도 많고 그 취득한 금액을 모두 환수토록 하고 징벌적 손배 등도 도입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및 이행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기후 등 환경과 사회 이슈를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으로 명시하고 협력적 관여활동, 수탁자 책임활동 의무공시, 이행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기관에게 수탁자 책임활동 내역을 일반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및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공시의 품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참여기관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공시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 공시 보완 요구, 참여기관 자격 상실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입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은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보고 방법이나 공개 수준 등은 참여기관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 2차 개정으로 수탁자 책임의 실제 이행과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본도 GPIF,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을 매년 평가해서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이행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및 이행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꼼수는 한두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있고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각종 전문가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탄핵되었던 그리고 MSCI와 OECD에 의해서 이미 탄핵되었던 재계의 반대 논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는 1500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 외국의 투자자들도 고대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2차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ESG 법제 평가 연구를 통해서 감사는 기업 거버넌스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으로 경영 및 회계감사를 통해서 주주와 이사 간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감사와 감사위원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감사위원회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3명 이상을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그 법이 바로 그 유명한 사베인스-옥슬리법입니다.
유럽 연합 역시 기업 지배구조 지침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두고 특히 대주주와 이해 관계가 없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국의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단 1명의 독립된 위원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들이 없어지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히려 가장 반대를 했던 재벌 오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대단히 아이너리한 상황 아닙니까?
시장은 오히려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상법 개정에는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2차 상법 개정에는 반대를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2차 상법 개정의 내용들이 1차 상법 개정안을 실효성 있게 하자라는 후속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2차 상법 개정만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정말 그야말로 논리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버에서 반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들을 쭉 들어 보면 1차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대부분이지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논리가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차 상법 개정 때 반대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집중투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집중투표제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기업들에게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역시 이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함께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장치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곧 대주주의 독점체제를 제도적으로 견제하고 이사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사 충실의무 외에,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말고도 더 치밀하고 더 면밀한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만은 TSMC라는 압도적인 기업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끌어올렸고 일본은 기업 스스로가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독려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쪼개기를 막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진정한 밸류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법 개정은 그 시작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상장사가 보유한 타 상장사 지분가치를 전체 시총으로 나눈 값인 중복 상장비율이 우리나라는 약 18%에 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미국의 중복 상장비율은 0.3%에 그칩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역시 각각 4.3%, 1.9%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복 상장을 근절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다 여기에 연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한바―물론 실패하긴 했지만―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계에서 반대를 하자,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상법 개정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자라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한덕수 직무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국가경제와 자본시장 그리고 1500만 개인 투자자가 아닌 경영권 승계가 필요하고 또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소수 재벌 오너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1차 상법 개정 때 계속해서 반대를 하다가 본회의에 상정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1500만 개인 투자자들과 국민들이 반대를 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서 합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한국 정부에게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또한 메이슨뿐만 아니라 엘리엇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당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내렸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습니다.
주주로서 합병에 또 반대했습니다.
당시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을 하고 삼성물산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보통주 한 주의 가치는 제일모직의 0.35배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에 삼성물산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주는 물론 여기에 삼성물산의 11%의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 국민 세금으로 투자한 국민연금까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날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의 결과에 따라서 메이슨에게 총 74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 9월 13일에 ISDS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법하겠다라는 법안들은 나와 있는데 그 입법을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해야 되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권으로 해야 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특별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보훈부가 그 법을 준비할 그런 의향까지도 제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지역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 예산에 따르면 지부의 사무직원 인건비가 월 17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도 낮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전 장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댔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12월 2일 날 이복현 금감원장한테 이사 갔냐고 물었습니다, 계엄과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태 자료 제출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근태 자료 여태껏 제출하겠다고 하지도 않고 있고요.
계엄군의 학살이 아직도 생생한 금남로에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신문 기사가 뿌려졌다는 사실에 많은 광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신문 기사에 적혀 있는 것 보세요.
‘5·18은 DJ세력·북이 주도한 내란,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150~200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요.
보니까 원장님께서 부임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인사이동에서 무려 76명을 무보직 인사로 해서 금감원 역대 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상계엄 이후에 국·실장 75명 중 74명을 인사발령 낸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잖아요.
그때 리더십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보직자가 이 정도로 많은데……
거기에 보면 최근 작년 7월 달에 경제인협회 회관에 추가 임대하신 것 아세요?
2024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표 보시면 식품과 외식업체가 앞다퉈서 가격을 인상했어요.
PT 보시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2배 이상 높잖아요.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시점을 보면 전부 다 22시 53분경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 국내 3대 거래소에서만 71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시스템 오류가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단기 수익에만 너무 집중해서 과도한 마케팅에 몰두하는 반면에 시스템 강화나 정보보호 투자는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게 또 반복이 된 건데, 금감원에서 얼마 전에 현장 검사하셨지요?
본 위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이 있어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저희가 문의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연말 특수도 실종됐고요.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우리 정무위가 내란과 탄핵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관이 출석해서, 반쪽짜리 현황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반드시 불러서 빠른 시간 안에 현안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의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덕분에 정무위도 이렇게 다시 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를 포함해서 장관급 기관장이 여섯 명이나 있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개최해서 계엄 사태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적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만이라도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에 참여해서 이번 국정 혼란을 종식시키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도 즉시 회의 개최를 수용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가 주가와 환율입니다.
증시는 내란 사태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 시가총액 기준에서 71조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총 1조 이상을 매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24.5원이 올라서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오늘 1500만 주식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상법 개정의 절실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증시 평균 수익률은 고작 1.9%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대만의 평균 수익률은 10% 이상, 일본 중국 인도도 5%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보훈부 예산 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에 맞춰서 좀 올리자라고 했었는데 같이 삭감하면서 다 삭감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보훈부 내에서의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예산 관련된 것은 끝났으니까……
2024년·2025년 2년 연속 동결이 돼서 최저임금 인상률 1.7%가 반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취지는 동의가 되는데요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진단에 대해서 여가부장관 선행 임명하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법 개정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독자적인 사업 수행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이 정도의 부대의견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 전에 전체회의 통해 가지고 집회에서 과잉 진압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께서 제대로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건부로 그렇게 한다라면 공직복무점검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 야당에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하신 거잖아요.
한창민 위원이 갈비뼈 골절돼서―옆에 앉아 계시고―우리 많은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된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위촉되었는지를 보니까 저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전체 221개 위원회 중에 151개 위원회는 청년이 단 한 명도 지금 위촉되지 않았고요.
전체 4601명이 위원회 전체 총원인데 청년은 127명으로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금융위도 안 하고 예보도 안 하고 서보도 다 부인하면 남은 건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잖아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에 대한 대가로, 김대남 씨 대신에 이원모 비서관을 전략 공천하는 대가로 김대남 씨를 낙하산으로, 이원모 씨나 황종호 씨라는 소위 십상시라고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내려 꽂았다 이런 언론 보도의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서울보증에 공적자금이 10조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원 선정기준도 없고 위원회 운영규칙도 없이 보훈부의 답변에 따르면 이 회의가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회의라서 운영규칙도 필요 없는 회의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국민권익위 상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다룬 회의록까지도 제출받았습니다.
그것보다 이 회의록이 뭐가 더 그렇게 중대해서 제출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인 중학생 동호는 5·18 당시에 시민군 희생자의 가족을 찾아 주는 일을 돕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중학생이 군인에게 학살됐다는 ‘소년이 온다’의 설정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고 현실은 더 엄혹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동호 캐릭터는 실제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광주상고 1학년 문재학 열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인 중학생 동호는 5·18 당시에 시민군 희생자의 가족을 찾아 주는 일을 돕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중학생이 군인에게 학살됐다는 ‘소년이 온다’의 설정은 역사적 사실을 담은 것이고 현실은 더 엄혹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동호 캐릭터는 실제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광주상고 1학년 문재학 열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서 군대가 중학생 소년과 광주시민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역사 왜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업비트 예치금 이자 비용이 연간 867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케이뱅크에서.
케이뱅크가 연 867억을 이자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데 케이뱅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854억에 불과하거든요.
인터넷뱅킹은 알겠지만 취약계층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수익의 절반이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업비트가 지위상 권한 남용을 해서 이렇게 결정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요.
7월 19일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 유치를 위해 예치금 이용료에 대한 이자율을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표 한번 보세요.
이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편입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를 보시면 수년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업비트는 거래 금액이나 이용자 수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 보세요.
지난해 두나무 매출이 1조가 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8050억 원으로 515% 급증했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에 시행됐잖아요.
이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편입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를 보시면 수년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업비트는 거래 금액이나 이용자 수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의혹 전반에 걸쳐서 국민적인 지탄이 매우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조작을 해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로 처리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고 또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부정한 일들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이에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도 절로 커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위공직자와 연관된 의혹인 만큼 앞에 신고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펀드 자금이 지금 고려아연 인수전에 투입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해당 자금 3000억을 고려아연 공개매수 때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밸류업 정책이 사기 밸류업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야 간의 금투세 논쟁에서 촉발돼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자본시장 밸류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법 개정 등에 대한 골든타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23억의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큰 거라고 하면 기소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분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차라리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큰 거라고 하면 기소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분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할게요.
엊그저께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노력의무를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 역사의 치욕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고 대변인 논평까지 냈었는데 검찰에서도 이 손 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 역사의 치욕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손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고 대변인 논평까지 냈었는데 검찰에서도 이 손 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손 모 씨는 손실을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원모 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친윤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아내도 지난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동행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와 대단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종호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의 아들로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소에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 여사를 작은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대남 씨가 상임감사에 내정된 그 과정에는 그런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그렇게 갔다, 이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녹취록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원모 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친윤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아내도 지난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순방에 동행해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와 대단히 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종호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의 아들로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소에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 여사를 작은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대남 씨가 상임감사에 내정된 그 과정에는 그런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그렇게 갔다, 이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유재훈 예보 사장님, SGI서울보증의 김대남 감사가 선임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대남 상임감사가 서울보증 감사에 내정된 배경에 이원모 씨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가서 그 청탁을 받고 내정이 되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지난 총선 때 용인시갑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대남 씨 그 자리에 이원모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컷오프되고 바로 이원모 씨를 지지 선언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감사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된 녹취록 좀 보셨나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초에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법인세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배당소득세 등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밸류업 지수 발표하셨잖아요.
이 밸류업 지수의 선정 기준을 두고도 정말 시장에서 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최근 4년간의 주요국 증시 추이인데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등을 보면 21년 고점 대비 그걸 다 극복하고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 대비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아주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전부 미국 시장으로 지금, 4년 사이에 미국 주식 보유액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7일 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 담당했던 국장이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9월 10일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때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가셔 가지고 사진에 보듯이 대통령처럼 공직자들 대상으로 훈시하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와 방송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7일 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조사 담당했던 국장이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9월 10일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때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가셔 가지고 사진에 보듯이 대통령처럼 공직자들 대상으로 훈시하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와 방송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본인의 명품백 수수 건과 연루된 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런 주제로 가서 어떻게 저렇게 퍼포먼스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의혹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면에 항상 김건희 여사와 뉴라이트 인사들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 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두 분께서 권익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 무혐의 종결을 두 분이 주도했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님 보니까 여기 부위원장에 임명된 다음에 서른세 차례에 걸쳐서 외부 특강 해 가지고 1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아까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두 번째 질문도 표 한번 보십시오.
실장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거부권을 총 스물네 번 행사하셨어요.
그 첫 번째 거부권이 무슨 법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이 문제를……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의 저축은행을 인수해 가지고 한국의 시중은행, 대구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심각성도 있는데다가 지금 노조가 이것 관련해서 3년째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OK저축은행 그룹 최윤 회장의 증인 신청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OK저축은행 대표이사만 증인으로 채택돼 있고 정작 중요한 증인인 회장이 빠져 있는데요.
제가 이 관련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일본계 대부업계가 한국의 저축은행을 인수해 가지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인해 가지고 파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것의 핵심 증인이 회장인데 바지 사장 불러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요.
있는데, 거기 어디지요?
상이군경회인가 재향군인회에서 사드 괴담, 후쿠시마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신문 광고를 낸 게 있어요.
맞지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팩트로는 제가 어제 만든 자료에 있었거든요.
유력하게 지금 떠오른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금융지주하고 메리츠화재가 아시겠지만 불법대출하고 지금 특별검사를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이 기관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되게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재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합병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PT 한번 보시지요.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죽 다 얘기했겠지만 지금 딱 보시면 23년 5월 14일 ‘멋진 해병’이라는 단톡방에서 임성근·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라고 하는 이종호 씨의 ‘삼부 내일 체크하고’ 저 문자가 뜬 이후에 5월부터 7월 21일까지 그 3개월 동안에 전혀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주가조작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저렇게 딱 뜨거든요.
그다음 보시면 그 이전에 보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금 없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감원에 특사경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 내용이냐 하면 일부 주가조작의 작전세력도 아니고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부의 이일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인이고 김건희 여사의 돈 50억이 이 작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엄중한 내용이냐 하면 일부 주가조작의 작전세력도 아니고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부의 이일준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인이고 김건희 여사의 돈 50억이 이 작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혹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T 한번 보시지요.
저는 이런 황당무계한 괴변에 애꿎은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권익위는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 이런 규정을 해 버린 거예요, 국민들한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본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를 자임하고 야당 탄압의 선두에 선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권익위는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 이런 규정을 해 버린 거예요, 국민들한테.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본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를 자임하고 야당 탄압의 선두에 선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종결 처분에 이어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물타기 쇼입니다.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암살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부패를 감시하는 국가기관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테러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 행위에 나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권익위에 신고된 게 언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권익위는 반부패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자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스승의 날 꽃을 달아 줘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던 추상같았던 그 권익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 내용은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서 성공했던 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국세 9조 1000억이 5월 말 기준으로 줄어들어 있고 법인세는 15조 3000억이 줄어들고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정적자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과감한 재정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 기인한 것이 크다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은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성장하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둘 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합니다.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국세 9조 1000억이 5월 말 기준으로 줄어들어 있고 법인세는 15조 3000억이 줄어들고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정적자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과감한 재정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 기인한 것이 크다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은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성장하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둘 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