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이것을 보증금의 절반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6-04-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전세특위 위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원금액이 좀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이 경·공매 끝나고도 세입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차액을 채워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이것을 보증금의 절반 수준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임차보증금의 2분의 1 미달 시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