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생산적인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담보에 묶인 자금을 녹색산업이나 신성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금융이 더 이상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경제나 금융리스크에도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관련해서 탄소중립기본법 58조 2항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생산적 금융이 필요한데, 다만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기후위기 부분까지 생산적 금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비생산적인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담보에 묶인 자금을 녹색산업이나 신성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금융이 더 이상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경제나 금융리스크에도 대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관련해서 탄소중립기본법 58조 2항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명 기후금융법이 아직 없습니다.
기후금융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