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2월 10일 날 부동산감독원법을, 제정법을 제출했는데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지난 2월 10일 날 부동산감독원법을, 제정법을 제출했는데요.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6항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부처에 흩어진 조사·감독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개인정보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쟁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