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고 1년 이후에는 그 자료들을 다 파기해야 되고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됐을 때 그런 행정조사에 한해서 그렇게 영장 없이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고 1년 이후에는 그 자료들을 다 파기해야 되고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우려해서 얘기하는 영장 없이 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법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특사경이나 수사 단계에 갔을 때는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