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지금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근거가요 금융위의 훈령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있습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조사과에서는 왜 조사를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해 왔거든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러면 강제수사권이 없었으면 빨리 인지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넘겨서 강제수사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는 근거가요 금융위의 훈령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지수사권이 없도록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245조의10 3항에 보면 특사경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즉각 수사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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