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법상 자기주식 처분에는 신주 발행과 유사한 절차통제와 주주 구제수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는 의결권·배당권·잔여재산분배권 등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합병·분할 과정에서의 신주 배정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일본에 대해서도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본 회사법상 자기주식 처분에는 신주 발행과 유사한 절차통제와 주주 구제수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지 보유를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주주 보호장치를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도 델라웨어, 뉴욕 등에서는 보유 자체는 허용하지만 보유 자기주식은 주식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은 이사의 신임의무 위반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