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 등에서 고충민원의 범위에 검찰은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제외시켜 놨어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검찰 관련된 민원이 1만 8000여 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0건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패방지법 등에서 고충민원의 범위에 검찰은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제외시켜 놨어요.
시행령에서는 경찰과 해경의 처분·수사 등으로만 한정해 놨거든요.
이 내용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