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PT 한번 보시면 이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상이 국내의 신고사업자 간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업비트라든지 이렇게 신고된 국내의 사업자 간 그리고―엔드입니다―건당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서만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거예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가상자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게 커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트래블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PT 한번 보시면 이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대상이 국내의 신고사업자 간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업비트라든지 이렇게 신고된 국내의 사업자 간 그리고―엔드입니다―건당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서만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해외 미등록 거래소라든지 개인지갑 간의 경로로 이동했던 것들은 하나도 못 잡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24년 하반기 기준인데 가상자산 외부출고액 96.9조 원 중 80%에 가까운 75.9조 원이 정보제공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