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더 큰 문제는 테러가 명분이 되면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이 어떤 견제장치도 없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은 헌법상 비상계엄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민간에 대한 군·경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군 투입 과정에서 사전에 국회에 통보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