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국책연구기관에서.
김현정 국회의원, 2024-12-1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본 위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책연구기관이 있어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저희가 문의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