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행령과 규정으로 인정한 문제를 국회가 법률로 완성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모든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합병·분할 관련 규율을 보완하고 자사주의 보유와 처분계획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신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행령과 규정으로 인정한 문제를 국회가 법률로 완성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규범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한 법률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