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그 계엄령은 그나마 국회라는 통제장치가 있어서 저희가 막았는데 이 테러 상황이 명분이 되면 국정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민간에 군과 경찰력이 투입되더라도 지금 어떤 통제장치도 없는 그런 입법적 불비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의무도 없고 군에서 경찰 인력에 대해 철수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일 날 불법적 비상계엄을 불시에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계엄령은 그나마 국회라는 통제장치가 있어서 저희가 막았는데 이 테러 상황이 명분이 되면 국정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민간에 군과 경찰력이 투입되더라도 지금 어떤 통제장치도 없는 그런 입법적 불비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 지정하고 그 과정에서 축소·은폐했던 과정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고 총리실의 권한은 늘리고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적 보완조치를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