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은 헌법상 비상계엄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민간에 대한 군·경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 대테러센터가 주도하고 있지 않고 국정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테러가 명분이 되면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이 어떤 견제장치도 없이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에 대한 군 투입은 헌법상 비상계엄 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민간에 대한 군·경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군 투입 과정에서 사전에 국회에 통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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