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현행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관련 권한과 조직은 전부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테러방지법이 2016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총리실 산하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있고 대테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관련 권한과 조직은 전부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정원에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취합·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지역테러대책위와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테러센터가 주도하고 있지 않고 국정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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