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제는 이 보험업감독규정이 국제회계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금 보험업법이라든지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저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 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보험업감독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업감독규정이 국제회계기준에도 맞지 않고 지금 보험업법이라든지 보험업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저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한 특혜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보시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에 명확하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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