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2대 주주였던, 11%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 찬성한 이유가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연루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 승계 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2대 주주였던, 11%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그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 찬성한 이유가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역시 재벌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을 재벌 공화국이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총수 일가의 전횡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조롱하기까지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