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GPIF,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을 매년 평가해서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은 수탁자 책임 이행에 관한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보고 방법이나 공개 수준 등은 참여기관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 2차 개정으로 수탁자 책임의 실제 이행과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일본도 GPIF,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이행 현황을 매년 평가해서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당시 이행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및 이행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