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이 법률상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모럴해저드에 대해서.
김현정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관련해서도 그걸 매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이 법률상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모럴해저드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