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지 않고 정부부처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채무의 논란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기존 기관에 그냥 맡기면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은 이번 한미 간에 체결된 MOU 내용이 단순한 예산집행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발굴도 해야 되고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또 상업성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 투자나 단계별 집행, 회수, 성과평가까지 결합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의 공사를 설치하지 않고 정부부처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채무의 논란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은행이 중심이 돼서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투자금이 결국 빚으로 기록돼서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은종 진술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현재처럼 여러 기관이 본질적으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전임 공사 또는 법정 전담기구 중심으로 전문성을 축적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