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보법 시행령에 72시간 내 통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한국연구재단은 12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고도 무려 3일이 지나서야 개보위에 신고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 3일 사이에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도 했고 또 유출된 국민 정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지요, 3일 동안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보법 시행령에 72시간 내 통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해서 2차 피해 막아야 될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법적 공백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인지 즉시 우선 통지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제안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