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2026
일본은 이미 3차에 걸쳐 1300억 달러 투자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 상황의 차이가 클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들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고 또 대개 일본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지만 해외에 투자한 것에 기반한 본원소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유연성도 있고 좀 낫지요, 우리나라 상황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수세적인 측면이 있어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비슷하게 시작했던 일본과 댐 투자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협상 과정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본은 이미 3차에 걸쳐 1300억 달러 투자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인데 미국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미국이 어쨌든 WTO 체제가 완전히 해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자무역주의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양자주의고 전체적인 환경이 다 바뀌고 어쨌든 미국이 관세를 적극적으로 국내외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현재의 반도체 특수에만 매달려 가지고 좋아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CPTPP도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 가지고, 왜냐?
이렇게 결정을 내 가지고 해외 절차, 관계국의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도 거치고 그다음에 국내 절차 밟는데 최소한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정치적 또는 지정학적 상황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반도체 특수에 만족해 가지고 그 유명한 네덜란드 병, 네덜란드 앞에 가스 유전 발견돼 가지고 한때 확 좋아졌다가 확 나빠졌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극복은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런 특수들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 계속 하락 지속되게 되면 수출 기업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전체 다른 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폭넓게 봐야 돼요.
3%대에서 2%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서민들 느끼는 피부 물가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반도체 특수도, 반도체 AI 특수가 언제까지 간다고 누구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의 대중 전략과의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관세 정책 그것에 대한 반사효과도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또는 지정학적 상황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좀 더 시장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가서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최근의 부동산 정책, 세제 관련해서도 저는 소통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밖에만 나가면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얘기들을 갖다가 그냥……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그런 위험성들이 고려되지 않고 발표되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고 그것이 결국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는 원인도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최종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 시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즉각 시정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즉각 시정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거 윤석열 사단이라든가 한동훈 사단이라고 칭했던 대부분의 검사들은 지금 핵심적인 수사 일선에서는 다 물러나 있고요 상당 정도가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99%의 형사사건은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수청·공소청 설립되기 전까지 정말 뼈를 갈아 넣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만약 그 이후에도 검사들이 경찰과 합동수사 하게 된다고 하면 증거능력상의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도기적으로 조금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은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공수처에서 공소를 전담하는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 안에 중대한 범죄들, 특수한 범죄들을 수사해 오던 전문성 있는 그런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가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갖다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그 권한을 갖고 누구는 표적수사 하고 누구는 봐주기수사 하고 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정의가 왜곡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권한을 남용해 갖고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실망시켜 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의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 왔고요.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 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 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 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검사들과 어쨌든 다른 외부 인사들과 유착 관계 문제는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공수처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사건 자체는 지금 검찰 지휘부나 경찰 지휘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권력도 독점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또 형의 집행권까지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현재 검찰개혁 국면에 도달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늘 불신해야 됩니다.
잘할 거라는 신뢰보다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그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들이 상호 간에 충분히 견제되고 서로 통제될 수 있게,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셔 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소청·중수청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악들,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를 세밀히 논의하고 있고.
다만 저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검찰 안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공소청 준비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중수청 준비단이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미 지난해부터는 거의 인지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인지부서에서도 공소유지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검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던 문제인데, 공소청·중수청이 설립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것은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수긍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던 문제인데, 공소청·중수청이 설립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것은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수긍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일부 여러 가지 조금 작은 것은 있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개혁에 동참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총리실에서 검찰개혁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또 최종 결론이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위원님,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의결됐을 때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은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사주 사건부터 저도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쭉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킬 때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으로 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 그거에 대한 염려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에 관련해서는 일단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경찰과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또 송치돼 오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관 간 권한 충돌·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법률의 일괄 정비도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윤석열입니다.
피의사실 요지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피의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7회에 걸쳐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관련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협의 요청을 받고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한 경찰에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혐의 유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관 간 권한 충돌·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법률의 일괄 정비도 필요합니다.
총리실 추진단이 검토 중인 관계법률은 총 179개로 이 중 단순개정 법률이 52개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등 쟁점 포함 법률입니다.
현재 총리실 추진단 중심으로 단순개정 법률들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검찰이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에 있던 구성원들이 많이 가야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검사든 수사관이든 최초에 이 조직에 몸담게 된 게 정확하게 범죄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르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갖고 왔으니까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고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아주 최근, 거의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법무부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서 요새 중요한 게 이럴 때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됐다고 하면서 일 안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중수청에 우수한 검사들이 많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수청 조직에 나가는 것 관련해서는 파견된 검사들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최근, 거의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법무부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서 요새 중요한 게 이럴 때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됐다고 하면서 일 안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중수청에 우수한 검사들이 많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수청 조직에 나가는 것 관련해서는 파견된 검사들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 준비단에 파견된 검사들을 굉장히 우수한 자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로 불러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정말 거의, 일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수청의 어떤 설립 이런 데서 미온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검사들을 만날 때마다 우수한 검사들이 가야 된다.
검찰이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에 있던 구성원들이 많이 가야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검사든 수사관이든 최초에 이 조직에 몸담게 된 게 정확하게 범죄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르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갖고 왔으니까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고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일단 중수청 준비단에 파견된 검사들을 굉장히 우수한 자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로 불러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정말 거의, 일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수청의 어떤 설립 이런 데서 미온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유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중수청이 수사해 가지고 일정 사건 같은 경우는 불송치하고 송치해야 한다.
그 송치했을 때 검찰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입건 통보부터 해 가지고 검찰과, 공소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수사개시권이 이제는 경찰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시된 사건에 관해서 종결권마저도……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송치할 것인지 불송치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그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의 일종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운영될 거라고 하는 선의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있으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92년도에 변호사 개업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서 일관되게 검찰개혁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고 정적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해 온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검찰의 권한남용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건들을 최초부터 다 저도 늘 의논해 왔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있으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92년도에 변호사 개업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서 일관되게 검찰개혁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고 정적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해 온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검찰의 권한남용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건들을 최초부터 다 저도 늘 의논해 왔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도 정말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몇몇 검사들이 인사조치 해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설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검찰들, 일부 일탈된 검사들의 권한남용 문제는 분명히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정말 검찰의 비위와 관련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역할들 또 법적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관련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다만 보완수사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1%의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치검찰들, 일부 일탈된 검사들의 권한남용 문제는 분명히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정말 검찰의 비위와 관련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역할들 또 법적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약간 미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 일부 특수수사권을 남겨 두는 바람에, 일부 남겨 두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특수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전면적인 수사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유증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사건들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정치를 했었고 그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 해 가지고 결국은 무마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들이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런 하소연들이 전달되지도 못하고 은폐됐던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약간 미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와서 인사 할 때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가능하면 특검에서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었던 검사들이 배려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선의 검사들은 향후 본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검찰 내부 인사도 저희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계획된 바가 없고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그런 면에 좀 불안감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르게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불이익 준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와서 인사 할 때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가능하면 특검에서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었던 검사들이 배려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선의 검사들은 향후 본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검에도 가능한 한 유능한 검사들이 갈 수 있게 협조하라는 그런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문제는 일차적인 수사기관들이 해 온 사건에 관련해서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게 그 제도적 장치를 저희는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 사건 있을 때의 검찰과 지금 검찰은 이미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법질서와 또 헌법을 최대한 존중해야 될 저희 법무부가, 제 전임자가 법정구속 되는 그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깊이 저희 법무부는 반성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태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사명을 다시 저희들이 다지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검찰개혁 추진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앞으로 향후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그렇게 검찰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개혁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검찰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무부에 나와 있는 검사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은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수사해야 되는 대상인 범죄들이 중대하고 어려운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에 영향이 큰 범죄들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이고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사개시 할 수 있는 권한,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또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이번에 관련 법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법경찰들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방통위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나 검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들, 특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었고요.
저희들도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법무부도 지난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과거 검찰의 권한의 오용과 남용과 관련해서 깊이 반성과 성찰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범죄자가 확실히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경찰과의 관계가 그런 어떤 구조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완수사 관련해서 칭찬하는 것들도, 저는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말 진실이 은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놓은 것들 그런 점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말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협력해 가지고 소통해 가지고 완결된 기록들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그동안에 검찰 자체의 조사라든가 또는 법무부의 조사, 특히 최근의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혹은 꼭 수사를 통해서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검사들이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검찰이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돼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 태어날 때 정말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들, 과거의 잘못된 행적들을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본연의 국민 인권 보호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소청·중수청 분리되면서 향후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공소청, 중수청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은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기관 간의 상호 협조와 견제가 잘될 수 있게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어·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쌍방울의 대북송금 수사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미 감찰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기소에 관련된 전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의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중심이 되셔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지금 제2차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 갖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쨌든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장이 상당한 정도의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고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지금 제2차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 갖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쨌든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장이 상당한 정도의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해 갖고 제2차 특검이 수사를 할 것이고 저희 법무부가 따로 인권점검 TF에서도 감찰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진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결단에 의한 거겠지만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직무집행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그 후속 조치를 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다만 교정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러 사례가 있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국정조사에 지장이 없게 저희들도 최대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검사가 검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2차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의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해 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검사가 검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2차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의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해 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2차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의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해 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례신도시, 윗어르신 관련해 가지고 정영학이 자진 제출한 기존 녹취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윗어르신’이라는 말 없이 그냥 ‘땡땡땡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의 의뢰로 다른 녹취록이 그 후에 작성됐는데 거기에는 ‘윗어르신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수사팀의 의뢰로 다른 녹취록이 그 후에 작성됐는데 거기에는 ‘윗어르신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영학이 제출했던 ‘땡땡땡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증거조사를 위해 해당 녹음파일을 다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재생하는 과정에서 남욱이 해당 부분이 위례신도시라고 진술했다고 저에게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첫 번째 건은 저희들이 확인한, 확인된 사실이고요.
두 번째,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시 이걸 보니까 일단 저희 감찰팀에서는 ‘윗어르신들’이라고 발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피고인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정진상 등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부비밀 유출 등의 방법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약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약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정진상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진행되었고 본류 사건인 유동규 등에 대한 사건은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된 후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각 사건에 대한 개요 및 수사와 재판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피고인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정진상 등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내부비밀 유출 등의 방법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약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약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남욱의 경우 검찰 조사를 30회, 법원 재판으로 101회, 총 131회 출정하였고 유동규는 검찰 조사 31회를 포함 총 105회, 정영학은 총 5회, 정민용은 총 3회, 김용은 검찰 조사 16회를 포함 총 37회 각 출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공범 분리 원칙 등을 준수하여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예정된 국정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장동 개발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 대상인 4개 사건의 각 수사 및 재판 경과,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 주요 피의자별 구치소 수감 당시 상황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각 사건에 대한 개요 및 수사와 재판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대장동 개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현재는 서울고검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위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하였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위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및 회유하였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내용은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김용·유동규·정민용이 남욱으로부터 대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2022년 피의자들이 기소되었고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지난해 2월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 중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상 등에 대한 별도 기소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은 1기 수사팀이 2021년부터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였고 2022년 5월경부터는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며 일부 추가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는 일부 별건수사와 관련한 판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지금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께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관련 기록들이 지금 이제 2차 특검에서 또 이첩을 요구해 갖고 제출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특검과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공수처와도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께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관련 기록들이 지금 이제 2차 특검에서 또 이첩을 요구해 갖고 제출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특검과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공수처와도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데 필요한 특단의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께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관련 기록들이 지금 이제 2차 특검에서 또 이첩을 요구해 갖고 제출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특검과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공수처와도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국정조사 이후에 지금 검찰의 인권 TF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사하러 나가고, 아니면 지금 2차 특검에서도 수사 자료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을 구성하든지 해 갖고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증명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수사 했다는 의혹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은 이번 국정조사라든가 저희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엄중하게 조사돼 갖고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사건에 관련해 갖고 지금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면밀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완수사요구라든가 또는 보완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는 보완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이 제도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라든가 또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향후 어쨌든 후속적인 공소청·중수청법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을 떠났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그 자체에 관련해 갖고서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TF를 구성해 갖고 전반적으로 같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2차 종합특검이 이 관련 사건들 이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 갖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대검 또 고검을 통해서 감찰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 문제가 적시되는 점들은 수사까지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엄중한 감찰과 또 거기서 드러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 경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수사 중 부적절한 회유 및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점검 경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사 중 부적절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원지검의 입장이 다르고 지속적으로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혹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진상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그 이전에 손학규·김문수·남경필 전임 지사들이 다 대북 민간교류를 시도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그 이전부터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합법적인 틀을 넘어서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수사기관에 증거의 왜곡이라든가 또는 진술의 왜곡 이런 범죄적 행위들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국정조사 과정에서 잘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했던 금원의 성격과 그 실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고발된 사건이, 고소된 사건이 있어 가지고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부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핸드폰까지 제한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국정조사 과정에 드러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 갖고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갖고, 지금 고검의 인권침해 TF의 감찰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련자들 조사를 좀 더 필요한 것들은 보강해 갖고 최종적인 감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초 특별점검팀을 통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확인했던 바가 있고요.
저희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할 것이고, 더욱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저도 오늘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조치라도 해 갖고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초 특별점검팀을 통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확인했던 바가 있고요.
저희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할 것이고, 더욱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저도 오늘 국정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조치라도 해 갖고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사임하지 말게 설득 좀 해 달라, 딱 그 내용만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구속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가 정진상, 김용 접견해서 특히 정진상 접견하면서 위증교사를 했다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접견 기록도 대부분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됐는데.
그 당시 그 내용은 나중에 국정조사 때 밝혀지면 혹시 제가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쪽저쪽에 치우치거나 제가 기획에 따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사임하지 말게 설득 좀 해 달라, 딱 그 내용만 얘기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구속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내용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가 정진상, 김용 접견해서 특히 정진상 접견하면서 위증교사를 했다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접견 기록도 대부분 조작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됐는데.
그 당시 그 내용은 나중에 국정조사 때 밝혀지면 혹시 제가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쪽저쪽에 치우치거나 제가 기획에 따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화영 부지사를 딱 한 번 특별접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화영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특별면회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그 당시 접견 기록이 특검에 제출되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 제출되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내용은 딱 짧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최근 2022, 23, 24년 동안 검사 모집 자체가 너무 줄었었습니다.
굉장히 준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대 특검에 한 150명까지 나가 있다가 현재도 지금 특검에 한 58명 정도 나가 있고 합수본에 한 2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각 개인 검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이 늘다 보니까 좀 일부 지연되는 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최근에 거의 중앙지검부터 해 갖고 미제 사건 줄이고 남은 사건들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모아 봤는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사한 내용의 다른 기관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의 우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 해 가지고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사법적인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검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최종적으로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 수사로 해결될 문제인지 그런 점들을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사법적인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검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최종적으로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 수사로 해결될 문제인지 그런 점들을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집권당과 논의가 있었고요.
또 최초 정부안 관련해서도 당 안팎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주장들을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찰개혁단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언론인들하고의 대화에서도 제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일은 없다.
어차피 공소취소는, 물론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중수청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지휘한다고 해서 일선 검사들이 이거 들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가 우선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지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주권정부하에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관계에서는 공소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경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우선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지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주권정부하에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관계에서는 공소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경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용 절차에 들어갔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대선 직전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가 진술 왜곡 이런 혐의들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검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러한 감찰이나 수사를 검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과거 검찰의 정치 사건에 있어서의 권한의 오남용에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국민적 불신 또 그 의혹을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현재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찰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송치돼 오거나 불송치된다고 하면 더 엄밀하게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당시 쿠팡 관련해 갖고 퇴직금 부지급에 관련된 검찰 내부의 처분과 관련해 갖고 부천지청장이라든가 부장검사의 증거 보고 누락이라든가 또는 담당 수사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상설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해 갖고 두 번 정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이 과거에,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 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이 과거에,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 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검의 판단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종합 특검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한 거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리라고 보고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도 충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갖고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 관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도 증거의 판단이라든가 법리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항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해서 저는 보완수사라기보다도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라든가 법리적인 문제점들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와 함께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는 절대적으로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갖고 원칙적인 저의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아시겠지만 총리실에 지금 어쨌든 TF 구성돼 가지고 같이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떤 분이 개혁적인 검사인지 개혁적이지 않은 검사인지 양단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검찰개혁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떤 분이 개혁적인 검사인지 개혁적이지 않은 검사인지 양단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검찰개혁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정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갖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국회가 결단해 주신 공소청·중수청 또 수사·기소 분리 이런 원칙이 입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다.
어쨌든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법에 의해서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리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 갖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특히 관련해 갖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 정권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들,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제대로 수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것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안에서도, 전체 인원이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열몇 명이 가 있는 거는 어차피 이게 검찰제도 개혁이 핵심 문제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갖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받기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특검의 수사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의 파견 인원이 줄어든 것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수사에도 상당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절차의 준수 또 인권보호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특별수사관이나 일반수사관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검사가 많았던 관계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시간 부족으로 채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또 새로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
통일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야나 지위고하 막론하고서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정파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방통위의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같은 입장 선상에 있고요.
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참가인인 유진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탄탄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는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제 어떻게 보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미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그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건들이 특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또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당 해산 문제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 입장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끝나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에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권위가 일단 그런 조사 해 갖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했는지 여부조차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추후에 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맹세코 말씀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특검의 수사 진행에 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맹세코 말씀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특검의 수사 진행에 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의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준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면서 전체 국가 수사구조를 개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현재 공수처 검사가 임기 3년에 3회 연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이 과연 안정적인지,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키워 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수사·기소·재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다만 공수처가 기존에 이첩한 사건에 관련해서도 계속 영장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국민 일반의 어떤 상식들 또 눈높이랑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대로 어쨌든 내란 혐의를 받고,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정말 우리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서 석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동사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들과 결탁해 가지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나 수사부나.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 개시 또는 기소권들 이런 전반적인 것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권한을 나눠 갖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 또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2일부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조직을 정비해 가지고 실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공소청의 역할과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계셨지만 단서조항에 일반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데 특활비를 써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만 야당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법무부장관이 이걸 자의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기준하에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말 공정하게 일선 부서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수처가 세 번 정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게 10월 30일 날 선고가 있었고요.
월요일 날, 주말이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 매일 아침마다 사건 보고가 옵니다.
예,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 등을 독점하면서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원래의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차분하게 오직 국민의 입장,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항소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범죄수익은 현재까지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모든 재산들, 가까운 배우자들, 형제들까지도 거의 다 보전처분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것 외에 숨겨진 재산이 있을 개연성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른 부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진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1차 수사기관에서 했을 때 진술과 또 수사 관계자들이 2차로 좀 바뀌었을 때―정권 교체 이후입니다―그 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요.
일상적으로 지금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전세 사기라든가 다양한, 또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 같은 것처럼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민생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7400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 수사나 기소가 문제 있었던 게 이게 3년 정도 수사한, 4년 가까운 기소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게 대장동의 피고인들이, 그 혐의자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액, 배임수재액에 대한 수사가 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부족하다, 불명확하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그냥 검찰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저희도 하여튼 대장동 피고인들이 1심 판결대로 또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요.
또 걱정하시는 범죄수익 환수 관련해 갖고 항소심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내겠습니다.
일단 검찰이나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체 수익이 다 몰수·추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50 대 5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수익이 가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지지자나 당의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찰 해체라기보다도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수사·기소권들, 전 이걸 좀 분할해 갖고 권한의 오용·남용을 막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2000억 정도 조금 더 되는 돈이 추징 보전된 상태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성남도시공사에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일당들에 관련돼서 거의 모든 본인들의, 본인 명의의 재산들, 측근들의 재산들이 다 보전처분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혀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일부에서는 전액 환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성남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이번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게 7400억의 근거도 지금 명확지 않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대장동 개발로 인한 총수익입니다.
총수익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받아야 될,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될 수익 그다음에 성남도시공사가 받아야 될 수익, 거기에서 그 차이로 해서 원래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야 될 수익보다 초과된 그 수익, 그중에서 성남도시공사가 받지 못한 수익을 계산해야 되지 7400억이 어쨌든 총범죄수익이다 보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이게 7400억의 근거도 지금 명확지 않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일부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대장동 개발로 인한 총수익입니다.
총수익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받아야 될,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될 수익 그다음에 성남도시공사가 받아야 될 수익, 거기에서 그 차이로 해서 원래 대장동 일당들이 받아야 될 수익보다 초과된 그 수익, 그중에서 성남도시공사가 받지 못한 수익을 계산해야 되지 7400억이 어쨌든 총범죄수익이다 보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일단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안들, 특히 수사 지연이라든가 부실수사, 암장수사로 인해 갖고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도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도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검찰청이 간판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청 직무의 상당 부분이 공소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내년도 10월 2일까지 중수청이 설립돼 갖고 그게 활동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기본 임무는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예, 그것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 특활비 사용은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절대 단 한 푼도 국회의원님들 보시기에 원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일단 공소청법이, 중수청법이 어떻게 구성될는지 조직 인력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그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세관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부지검의 임은정 검사장이 책임을 맡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팀에 백해룡 경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 10일 이후에 형사6부에서 3부로 어떻게 인사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관련해 가지고 엄정히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봉권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설특검, 쿠팡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사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의 검찰하고 다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마약 사건 관련해서 진상을 밝혀 가지고 엄단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선 검사들이 대통령의 그런 관심에 벗어나 가지고 이걸 대충 부실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정인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갖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검찰 인사도 있었고 지금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이프로스라든가 다른 검찰 내부의 그런 반발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적 견해를 얘기하는 검사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 요구에,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게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대한 검찰개혁의 이런 시기에 대다수의 검사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우리 국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공소청 설치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이미 공소청 설치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저 역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해 온 사람이고 뜻을 같이해 왔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장관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소청 설치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저 역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해 온 사람이고 뜻을 같이해 왔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장관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그 이전 과거 정부의 검찰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법무부에 와서 법무부의 간부들을 불러 놓고 다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국가 비상상황이 있어 가지고 계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어쨌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국가에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간에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저희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지 않은 게 어쨌든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
관봉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난해 12월 3일 내란 계엄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검의 감찰하는 팀도 새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저희들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
관봉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난해 12월 3일 내란 계엄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적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바로 검찰청이 당장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해 가지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그다음에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계엄 당일 법무부장관의 일련의 행동에 관련해서 조사해 볼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자칫 그게 이미 특검이 수사, 특검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때 말 맞추기라든가 진술 오염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저희가 불러일으킬까 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사실대로 얘기하라,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부적인 지시를 했었습니다.
검찰 권한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혁을 하기로 여당과 또 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소의 권한은 공소청으로 해서 법무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중수청으로 해서 행안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향후 준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법안이 만들어질 때 부칙으로 넣든지 또는 별도의 검찰청 폐지 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권교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합동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팀들은 저는 믿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의 어떤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특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올 초에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의결됐는데 이게 지연됐다가 최근에 또 상설특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저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설립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인력도 매우 미약하고, 공수처를 우리는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어떠한 통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했던 특수수사 부서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요청에 따라갔던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워낙 내란,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어쨌든 봐주기 수사를 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필두로 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국정농단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했던 특수수사 부서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요청에 따라갔던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워낙 내란,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어쨌든 봐주기 수사를 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필두로 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국정농단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성, 정의감에 대한 신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 수사인력들이 대부분 동원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성, 정의감에 대한 신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 수사인력들이 대부분 동원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 부활을 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 이유라든가 또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 이유라든가 또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 부활을 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 이유라든가 또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또는 정부와 또 대통령실에서 일단 크게 얼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와 또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 갖고 기소에 관련해서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하던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 이런 정도로 합의가 돼 갖고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 또 수사라든가 기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입법 과정을 통해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적수사와 또는 편파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드는 것, 또 반대로 죄가 있는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수사의 최고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상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검찰이나 법무행정이 제대로 된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수사부터 기소하고 형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이 권한들을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계속 상실시키는 또 상실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수사와 또는 편파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드는 것, 또 반대로 죄가 있는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수사의 최고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상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범죄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어떻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통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 갖고서 부패·경제 범죄 이외는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1년 전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항상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회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야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합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렵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 왔습니다.
만일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의 소신과 같이 국회를 존중하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 소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 일부에서 이민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이민을 추진했을 때 우리 국가 사회공동체의 안정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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