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것처럼 검찰에 일부 특수수사권을 남겨 두는 바람에, 일부 남겨 두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특수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전면적인 수사권으로 부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약간 미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 일부 특수수사권을 남겨 두는 바람에, 일부 남겨 두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특수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전면적인 수사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유증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사건들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