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공수처 발언
2026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검사들과 어쨌든 다른 외부 인사들과 유착 관계 문제는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공수처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사건 자체는 지금 검찰 지휘부나 경찰 지휘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검찰들, 일부 일탈된 검사들의 권한남용 문제는 분명히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정말 검찰의 비위와 관련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역할들 또 법적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관련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다만 보완수사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1%의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치검찰들, 일부 일탈된 검사들의 권한남용 문제는 분명히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정말 검찰의 비위와 관련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역할들 또 법적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당연히 지금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께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관련 기록들이 지금 이제 2차 특검에서 또 이첩을 요구해 갖고 제출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특검과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공수처와도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데 필요한 특단의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께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관련 기록들이 지금 이제 2차 특검에서 또 이첩을 요구해 갖고 제출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특검과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공수처와도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또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수사·기소·재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다만 공수처가 기존에 이첩한 사건에 관련해서도 계속 영장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수처가 세 번 정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이게 10월 30일 날 선고가 있었고요.
월요일 날, 주말이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 매일 아침마다 사건 보고가 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설립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인력도 매우 미약하고, 공수처를 우리는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어떠한 통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주변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모아지면, 이게 특검이든지 아니면 공수처든지 어떤 형태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옳은 건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 갖고 4개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갖다가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현재도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도,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어떤 행정 또 치안·안전의 책임자인 행안부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도 있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들,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공수처가 있습니다.
4개의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