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어쨌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최종 통과되고 나면 그 후에 시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즉각 시정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면밀히 검토해 갖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즉각 시정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관 검찰들이 그걸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 갖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사권을 이제는 경찰이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저희들이 입법적으로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형사부 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과거 윤석열 사단이라든가 한동훈 사단이라고 칭했던 대부분의 검사들은 지금 핵심적인 수사 일선에서는 다 물러나 있고요 상당 정도가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99%의 형사사건은 형사부 검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수청·공소청 설립되기 전까지 정말 뼈를 갈아 넣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만약 그 이후에도 검사들이 경찰과 합동수사 하게 된다고 하면 증거능력상의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도기적으로 조금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건은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공수처에서 공소를 전담하는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 안에 중대한 범죄들, 특수한 범죄들을 수사해 오던 전문성 있는 그런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가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권한을 남용해 갖고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실망시켜 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의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 왔고요.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 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 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 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 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권력도 독점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또 형의 집행권까지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현재 검찰개혁 국면에 도달이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늘 불신해야 됩니다.
잘할 거라는 신뢰보다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그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 중수청, 국가수사본부, 국가 전체의 수사기관들이 상호 간에 충분히 견제되고 서로 통제될 수 있게,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주셔 가지고 국민들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소청·중수청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악들,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지원 인력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를 세밀히 논의하고 있고.
다만 저는 분명히 검찰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검찰 안에서 유능한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공소청 준비단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중수청 준비단이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미 지난해부터는 거의 인지수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인지부서에서도 공소유지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검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던 문제인데, 공소청·중수청이 설립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것은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수긍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인지수사권을 박탈하는 그런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사실상 거의 분리된 겁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던 문제인데, 공소청·중수청이 설립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도 검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검사들이 이것은 국민적 여론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데 수긍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일부 여러 가지 조금 작은 것은 있었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개혁에 동참한다는 게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총리실에서 검찰개혁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또 최종 결론이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다른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위원님,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의결됐을 때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은 올바른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관 간 권한 충돌·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법률의 일괄 정비도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현재 27년 공소청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서 편성 중으로 추후 공소청 직제와 기능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처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법무부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일 보고사항인 공소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순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관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청법에서 위임한 하위법령 3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무관하게 정비 가능한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인 사건사무규칙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정비할 예정입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기관 간 권한 충돌·누락 방지를 위해 관계법률의 일괄 정비도 필요합니다.
총리실 추진단이 검토 중인 관계법률은 총 179개로 이 중 단순개정 법률이 52개고 나머지는 형사소송법 등 쟁점 포함 법률입니다.
현재 총리실 추진단 중심으로 단순개정 법률들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 법무부도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검찰이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에 있던 구성원들이 많이 가야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검사든 수사관이든 최초에 이 조직에 몸담게 된 게 정확하게 범죄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르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갖고 왔으니까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고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아주 최근, 거의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법무부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서 요새 중요한 게 이럴 때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됐다고 하면서 일 안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중수청에 우수한 검사들이 많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수청 조직에 나가는 것 관련해서는 파견된 검사들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최근, 거의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법무부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서 요새 중요한 게 이럴 때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됐다고 하면서 일 안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중수청에 우수한 검사들이 많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수청 조직에 나가는 것 관련해서는 파견된 검사들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수청 준비단에 파견된 검사들을 굉장히 우수한 자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로 불러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정말 거의, 일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수청의 어떤 설립 이런 데서 미온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검사들을 만날 때마다 우수한 검사들이 가야 된다.
검찰이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에 있던 구성원들이 많이 가야 중수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검사든 수사관이든 최초에 이 조직에 몸담게 된 게 정확하게 범죄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나라를 갖다 바르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갖고 왔으니까 들어가라고 말씀을 했고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고.
일단 중수청 준비단에 파견된 검사들을 굉장히 우수한 자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로 불러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정말 거의, 일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중수청의 어떤 설립 이런 데서 미온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소유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중수청이 수사해 가지고 일정 사건 같은 경우는 불송치하고 송치해야 한다.
그 송치했을 때 검찰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입건 통보부터 해 가지고 검찰과, 공소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수사개시권이 이제는 경찰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시된 사건에 관해서 종결권마저도……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송치할 것인지 불송치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그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의 일종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운영될 거라고 하는 선의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있으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92년도에 변호사 개업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서 일관되게 검찰개혁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고 정적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해 온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검찰의 권한남용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건들을 최초부터 다 저도 늘 의논해 왔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있으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92년도에 변호사 개업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서 일관되게 검찰개혁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고 정적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해 온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검찰의 권한남용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건들을 최초부터 다 저도 늘 의논해 왔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도 정말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몇몇 검사들이 인사조치 해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설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약간 미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 일부 특수수사권을 남겨 두는 바람에, 일부 남겨 두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특수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전면적인 수사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유증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사건들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정치를 했었고 그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 해 가지고 결국은 무마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들이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런 하소연들이 전달되지도 못하고 은폐됐던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약간 미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와서 인사 할 때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가능하면 특검에서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었던 검사들이 배려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선의 검사들은 향후 본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검찰 내부 인사도 저희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계획된 바가 없고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그런 면에 좀 불안감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문제는 일차적인 수사기관들이 해 온 사건에 관련해서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게 그 제도적 장치를 저희는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 사건 있을 때의 검찰과 지금 검찰은 이미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검찰개혁 추진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앞으로 향후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그렇게 검찰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개혁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검찰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무부에 나와 있는 검사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은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수사해야 되는 대상인 범죄들이 중대하고 어려운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에 영향이 큰 범죄들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이고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사개시 할 수 있는 권한,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또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어쨌든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나 검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범죄자가 확실히 법원에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경찰과의 관계가 그런 어떤 구조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완수사 관련해서 칭찬하는 것들도, 저는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정말 진실이 은폐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들,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놓은 것들 그런 점들을 종합해 가지고 정말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협력해 가지고 소통해 가지고 완결된 기록들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검사들이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검찰이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돼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 태어날 때 정말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들, 과거의 잘못된 행적들을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본연의 국민 인권 보호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소청·중수청 분리되면서 향후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공소청, 중수청도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은 논의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기관 간의 상호 협조와 견제가 잘될 수 있게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기소에 관련된 전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의 문제가 대두됐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중심이 되셔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지금 제2차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 갖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쨌든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장이 상당한 정도의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보완수사요구라든가 또는 보완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는 보완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이 제도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라든가 또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향후 어쨌든 후속적인 공소청·중수청법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모아 봤는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사한 내용의 다른 기관에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의 우려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닌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저희들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 해 가지고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집권당과 논의가 있었고요.
또 최초 정부안 관련해서도 당 안팎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주장들을 포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찰개혁단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었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언론인들하고의 대화에서도 제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일은 없다.
어차피 공소취소는, 물론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중수청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지휘한다고 해서 일선 검사들이 이거 들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가 우선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지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주권정부하에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관계에서는 공소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경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도가 우선인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지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주권정부하에서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중수청과 공소청과의 관계에서는 공소청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법경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적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이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거고 현재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찰 수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송치돼 오거나 불송치된다고 하면 더 엄밀하게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이 과거에,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 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이 과거에,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 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수청·공소청과 관련해서 저는 보완수사라기보다도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라든가 법리적인 문제점들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와 함께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아시겠지만 총리실에 지금 어쨌든 TF 구성돼 가지고 같이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떤 분이 개혁적인 검사인지 개혁적이지 않은 검사인지 양단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검찰개혁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물론 어떤 분이 개혁적인 검사인지 개혁적이지 않은 검사인지 양단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검찰개혁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정말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갖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국회가 결단해 주신 공소청·중수청 또 수사·기소 분리 이런 원칙이 입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안에서도, 전체 인원이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열몇 명이 가 있는 거는 어차피 이게 검찰제도 개혁이 핵심 문제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받기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5
원칙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의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준비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수청을 신설하면서 전체 국가 수사구조를 개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현재 공수처 검사가 임기 3년에 3회 연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이 과연 안정적인지, 지속적으로 수사 역량을 키워 가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었던 수사 개시 또는 기소권들 이런 전반적인 것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권한을 나눠 갖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 또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법이 통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2일부터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조직을 정비해 가지고 실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공소청의 역할과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 등을 독점하면서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제 분리해야 된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원래의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입장에서 차분하게 오직 국민의 입장,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지지자나 당의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찰 해체라기보다도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수사·기소권들, 전 이걸 좀 분할해 갖고 권한의 오용·남용을 막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안들, 특히 수사 지연이라든가 부실수사, 암장수사로 인해 갖고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도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도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검찰청이 간판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청 직무의 상당 부분이 공소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내년도 10월 2일까지 중수청이 설립돼 갖고 그게 활동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기본 임무는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 예산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일단 공소청법이, 중수청법이 어떻게 구성될는지 조직 인력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그것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인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갖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검찰 인사도 있었고 지금 검찰청 간판을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이프로스라든가 다른 검찰 내부의 그런 반발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적 견해를 얘기하는 검사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의 요구에, 개혁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는 게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대한 검찰개혁의 이런 시기에 대다수의 검사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우리 국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공소청 설치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이미 공소청 설치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저 역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해 온 사람이고 뜻을 같이해 왔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장관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소청 설치 및 중수청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저 역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해 온 사람이고 뜻을 같이해 왔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장관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그 이전 과거 정부의 검찰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어쨌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국가에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간에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도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검찰과 관련해서는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저희들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적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 바로 검찰청이 당장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해 가지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그다음에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한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혁을 하기로 여당과 또 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소의 권한은 공소청으로 해서 법무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중수청으로 해서 행안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향후 준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법안이 만들어질 때 부칙으로 넣든지 또는 별도의 검찰청 폐지 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공수처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설립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사인력도 매우 미약하고, 공수처를 우리는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데 어떠한 통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 부활을 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 이유라든가 또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 이유라든가 또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인력의 대폭적인 증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완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 부활을 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찰의 수사가 지체된 이유라든가 또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또는 정부와 또 대통령실에서 일단 크게 얼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검찰이 갖고 있던 기소와 또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 갖고 기소에 관련해서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하던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 이런 정도로 합의가 돼 갖고 입법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 또 수사라든가 기소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입법 과정을 통해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검에서 또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흐름은 없다고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아마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견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검찰이 고유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말도 그 말씀이 친윤 검사와 이렇게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얘기한 거지 명백히 밝혀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정해 가지고 알려 준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검에서 또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흐름은 없다고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아마 검찰개혁 과정에서 일견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검찰이 고유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보완수사를 할 건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어쨌든 보완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어떤 협력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다만 국회에서 그러한 점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추후에, 아직은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설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립된다고 하면 설립된 이후에, 설립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개별법으로 만들 때 잘 논의해 주기를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권을 굉장히 남용하거나 오용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이 더 이상 수사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보완수사를 할 건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어쨌든 보완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어떤 협력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진숙 위원장과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검찰개혁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들 유념하고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을 해 갖고 기소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불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결해 갖고 불기소 권한도 경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불송치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게 됐을 때 보완수사를 토대로 해 갖고 또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안팎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열린 자세로 이렇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찬운 교수께서도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점들을 늘 강조하셨고.
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둘 건지 또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둘 건지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됐을 때 검찰 고유의 역할인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포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든가 대통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하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해 가지고 스스로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좀 명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 국가수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나온 법안에 의하면 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고 그 밑에 어쨌든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 국수본까지 다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하는 범죄들―금융, 주가조작 또는 조세 관련 사건들―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들을 어떻게 중수청에 이어질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공론화를 한다고 하면 검찰개혁에 좀 소극적이다라는 평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과……
역시 국민의 대표는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과도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학계와도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도 있고요 또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들,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공수처가 있습니다.
4개의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게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가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공소청이든지 또 과거에 검사가 하던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보완수사는 어느 정도 권한을 줄 것인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도 또 어떻게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에 배분할 것인지, 새로운 기관에 맡길 것인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기소청, 공소청 얘기돼 있는데 어쨌든 검찰은 일단 헌법상의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이 있고 또 검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위헌적인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저는 새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 보호로 삼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꼭 추진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 왔습니다.
제가 비록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늘 국회를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 보호로 삼고 법무행정의 혁신과 국민적 숙원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소통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법무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원과 검찰이 같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제의 잔재 아니겠습니까?
일제에는 법원 안에 검찰국이 있어 갖고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련해서 공소취소 같은 경우는 물론 새로운 범인이 발견됐다든가 공소시효가 지났던 게 명백하다든가 하면……
어쨌든 법률상 공소취소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불법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든가 기소권 남용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저는 해당 공소시효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다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이 잘 참조되어 가지고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수사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또 사건 처리 지연의 문제 또 최종적으로 수사가 피해자·고소인·고발인, 이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범죄로부터 피해를 안 당할 권리 또 범죄의 피해로부터 복구되어야 되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잘 참조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관련돼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 지연의 문제들 이런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전 정부의 수사구조 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관련돼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사 지연의 문제들 이런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큰 차원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드러난 건 아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중수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에 입법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사건 건수로 따지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우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차원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드러난 건 아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중수청을 설치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에 입법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의지에 따른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직접수사에 나서 가지고 조서 보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봐주기 수사하거나 아니면 보복적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겠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히 이해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의 입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인사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어떻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통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 갖고서 부패·경제 범죄 이외는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행령을 확대해 갖고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검의 입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모두인사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그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어떻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형태의 사법통제 이런 것들이 잘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검찰이 관련 법에 의해 갖고서 부패·경제 범죄 이외는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민생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가운데 국론을 통합해 가야 합니다.
법무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습니다.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늘 소통하고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꾸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격려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 또 형의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하거나 수사했다는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한 집단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서 형사사법체계에서 전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소 관련해서는 이미 1954년의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개특위라든가 형사사법체계 조정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이 됐지만 제대로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또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잘 협의하고,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수사·기소가 한 기관에 독점돼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기소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니까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 6개월이 도과하게 되면 풀어 줘야, 석방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건을 영장 청구하고 또는 법원에 별건으로 나눠서 기소해 가지고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이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완결되어야 되고, 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더 지체한다고 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능한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완결되어야 되고, 이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더 지체한다고 하면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국민적 요청이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의 문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후속조치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 21대 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지도부가 합의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야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중수청 수사관의 충원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전원 다 공수처로만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 검찰청에 계신 검사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거는 또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