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운영될 거라고 하는 선의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