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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