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소가 불법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든가 기소권 남용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저는 해당 공소시효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차피 관련해서 공소취소 같은 경우는 물론 새로운 범인이 발견됐다든가 공소시효가 지났던 게 명백하다든가 하면……
어쨌든 법률상 공소취소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불법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든가 기소권 남용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저는 해당 공소시효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다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