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중수청·공소청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중수청·공소청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중수청·공소청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중수청·공소청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