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권을 굉장히 남용하거나 오용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이 더 이상 수사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권을 굉장히 남용하거나 오용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이 더 이상 수사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보완수사를 할 건지 보완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어쨌든 보완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어떤 협력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