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도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