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또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사개시 할 수 있는 권한,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또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