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나 검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남용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중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