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문제는 일차적인 수사기관들이 해 온 사건에 관련해서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게 그 제도적 장치를 저희는 요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