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라든가 또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향후 어쨌든 후속적인 공소청·중수청법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보완수사요구라든가 또는 보완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보다는 보완수사로 새롭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이 제도개선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라든가 또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향후 어쨌든 후속적인 공소청·중수청법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