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입건 통보부터 해 가지고 검찰과, 공소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소유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중수청이 수사해 가지고 일정 사건 같은 경우는 불송치하고 송치해야 한다.
그 송치했을 때 검찰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입건 통보부터 해 가지고 검찰과, 공소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