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요한 게 수사·기소가 한 기관에 독점돼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기소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니까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 6개월이 도과하게 되면 풀어 줘야, 석방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건을 영장 청구하고 또는 법원에 별건으로 나눠서 기소해 가지고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이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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