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정치보복 발언
2026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갖다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그 권한을 갖고 누구는 표적수사 하고 누구는 봐주기수사 하고 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정의가 왜곡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있으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92년도에 변호사 개업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서 일관되게 검찰개혁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고 정적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해 온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검찰의 권한남용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건들을 최초부터 다 저도 늘 의논해 왔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도 정말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몇몇 검사들이 인사조치 해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설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 증명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적수사 했다는 의혹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은 이번 국정조사라든가 저희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엄중하게 조사돼 갖고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찰이 과거에, 지난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 뒀는데 그 일부 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정치 보복적 수사를 감행함으로써 많은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
제가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떨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도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성, 정의감에 대한 신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 수사인력들이 대부분 동원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계속 상실시키는 또 상실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수사와 또는 편파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드는 것, 또 반대로 죄가 있는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수사의 최고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상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적인 수사를 하고 또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해 가지고 스스로의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