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계엄 발언
2026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사주 사건부터 저도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쭉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킬 때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으로 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 그거에 대한 염려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에 관련해서는 일단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경찰과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또 송치돼 오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법질서와 또 헌법을 최대한 존중해야 될 저희 법무부가, 제 전임자가 법정구속 되는 그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깊이 저희 법무부는 반성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상태가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사명을 다시 저희들이 다지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갖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2025
오히려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탄탄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는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제 어떻게 보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대로 어쨌든 내란 혐의를 받고,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데 정말 우리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서 석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항소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 와서 법무부의 간부들을 불러 놓고 다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국가 비상상황이 있어 가지고 계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지 않은 게 어쨌든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
관봉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난해 12월 3일 내란 계엄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계엄 당일 법무부장관의 일련의 행동에 관련해서 조사해 볼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자칫 그게 이미 특검이 수사, 특검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때 말 맞추기라든가 진술 오염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저희가 불러일으킬까 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사실대로 얘기하라,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부적인 지시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했던 특수수사 부서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요청에 따라갔던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워낙 내란,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어쨌든 봐주기 수사를 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필두로 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국정농단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수사와 또는 편파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드는 것, 또 반대로 죄가 있는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 수사의 최고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비상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헌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역시 검찰이나 법무행정이 제대로 된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수사부터 기소하고 형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권한을 독점했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이 권한들을 분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님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도 상당 정도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 당시의 검찰총장도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결단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줬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법률적으로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기가 사실은 계엄이 종료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란에 관여한 분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종료되었다, 종료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