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김건희 발언
2026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사주 사건부터 저도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쭉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킬 때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으로 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 그거에 대한 염려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에 관련해서는 일단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경찰과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또 송치돼 오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윤석열입니다.
피의사실 요지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피의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7회에 걸쳐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관련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협의 요청을 받고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한 경찰에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와 법률에 따라 혐의 유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해 갖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 정권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들,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문제 이런 것들 사실 제대로 수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
아시는 것처럼 정권교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합동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팀들은 저는 믿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의 어떤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특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올 초에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의결됐는데 이게 지연됐다가 최근에 또 상설특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저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했던 특수수사 부서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요청에 따라갔던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워낙 내란,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어쨌든 봐주기 수사를 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필두로 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국정농단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성, 정의감에 대한 신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표적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를 너무 강하게 한 것처럼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또 배우자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특수 수사인력들이 대부분 동원된 게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권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집권 초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또 국헌을 근본적으로 문란시킨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특검들이 맡고 있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란 혐의도 그렇고 김건희 씨의 국기문란 행위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매관매직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법안들이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또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너무나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당사자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의 취지가 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안 준비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은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로서 구성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