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 특검 발언
2026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사주 사건부터 저도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쭉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킬 때 가장 큰 동기 중의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으로 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것, 그거에 대한 염려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에 관련해서는 일단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경찰과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또 송치돼 오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르게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불이익 준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와서 인사 할 때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가능하면 특검에서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었던 검사들이 배려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선의 검사들은 향후 본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검에도 가능한 한 유능한 검사들이 갈 수 있게 협조하라는 그런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수사권은 없지만 지금 제2차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셔 갖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어쨌든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원장이 상당한 정도의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고했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검사가 검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2차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의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해 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검사가 검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2차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의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해 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2차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기록 일체를 가져갔습니다.
2차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약간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국회의 결단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해 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께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관련 기록들이 지금 이제 2차 특검에서 또 이첩을 요구해 갖고 제출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특검과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공수처와도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께서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 관련 기록들이 지금 이제 2차 특검에서 또 이첩을 요구해 갖고 제출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차 특검과도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고 또 공수처와도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데 필요한 특단의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국정조사 이후에 지금 검찰의 인권 TF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사하러 나가고, 아니면 지금 2차 특검에서도 수사 자료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을 구성하든지 해 갖고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을 떠났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그 자체에 관련해 갖고서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TF를 구성해 갖고 전반적으로 같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2차 종합특검이 이 관련 사건들 이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 갖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화영 부지사를 딱 한 번 특별접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화영 배우자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특별면회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나중에 그 당시 접견 기록이 특검에 제출되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에 제출되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내용은 딱 짧은 거였습니다.
그 당시 변호인이 있었는데 그 변호인이 사임을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최근 2022, 23, 24년 동안 검사 모집 자체가 너무 줄었었습니다.
굉장히 준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대 특검에 한 150명까지 나가 있다가 현재도 지금 특검에 한 58명 정도 나가 있고 합수본에 한 2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각 개인 검사에게 배당되는 사건이 늘다 보니까 좀 일부 지연되는 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검사들은 최근에 거의 중앙지검부터 해 갖고 미제 사건 줄이고 남은 사건들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사법적인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검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최종적으로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 수사로 해결될 문제인지 그런 점들을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사법적인 단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 특검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걸 최종적으로 상설특검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 수사로 해결될 문제인지 그런 점들을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 당시 쿠팡 관련해 갖고 퇴직금 부지급에 관련된 검찰 내부의 처분과 관련해 갖고 부천지청장이라든가 부장검사의 증거 보고 누락이라든가 또는 담당 수사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상설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해 갖고 두 번 정도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특검의 판단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종합 특검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한 거라고 하더라도 또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리라고 보고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도 충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갖고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 관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관련해 가지고 특검에서도 증거의 판단이라든가 법리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항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법에 의해서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리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련해 갖고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것이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어쨌든 특검의 수사대상이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만 검사의 파견 인원이 줄어든 것 관련해서는 기존 특검에서는 검사들이 수사에도 상당 정도 참여했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그야말로 법리 검토 또는 적법절차의 준수 또 인권보호 이런 문제에 한정하고 수사는 특별수사관이나 일반수사관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만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검사가 많았던 관계로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대 특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또 시간 부족으로 채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또 새로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인력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
통일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입장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야나 지위고하 막론하고서 특검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이미 통일교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그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된 문건들이 특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또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당 해산 문제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현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 입장에서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특검의 수사가 끝나고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에 관련해서는 인권위가 과연 공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권위가 일단 그런 조사 해 갖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했는지 여부조차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추후에 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맹세코 말씀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특검의 수사 진행에 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검 수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맹세코 말씀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특검의 수사 진행에 관해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세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다고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국민 일반의 어떤 상식들 또 눈높이랑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11월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일단 세관 마약 사건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부지검의 임은정 검사장이 책임을 맡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팀에 백해룡 경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0월 10일 이후에 형사6부에서 3부로 어떻게 인사 조치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관련해 가지고 엄정히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봉권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설특검, 쿠팡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사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의 검찰하고 다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마약 사건 관련해서 진상을 밝혀 가지고 엄단하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선 검사들이 대통령의 그런 관심에 벗어나 가지고 이걸 대충 부실하게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검의 감찰하는 팀도 새로 구성된 분들입니다.
저희들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
관봉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만약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설 특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난해 12월 3일 내란 계엄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계엄 당일 법무부장관의 일련의 행동에 관련해서 조사해 볼까도 검토를 했었는데 자칫 그게 이미 특검이 수사, 특검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때 말 맞추기라든가 진술 오염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저희가 불러일으킬까 해서 저는 내부적으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사실대로 얘기하라, 얘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부적인 지시를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권교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합동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팀들은 저는 믿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의 어떤 관련성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특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의견 조율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올 초에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의결됐는데 이게 지연됐다가 최근에 또 상설특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저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했던 특수수사 부서에서 과도한 검찰권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요청에 따라갔던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인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워낙 내란, 비상계엄 사태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어쨌든 봐주기 수사를 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필두로 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 국정농단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권성동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법안들이 나름대로 입법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또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너무나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당사자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입법의 취지가 좀 있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안 준비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들은 많이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법원 안에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로서 구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주변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조사하고 있고 그런 게 좀 모아지면, 이게 특검이든지 아니면 공수처든지 어떤 형태로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옳은 건지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상당한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거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여러 사례를 보면 검찰권을 상당히 오용했다 또는 남용했다, 또 그 결과로 기소됐지만 무죄 받은 사건들도 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서왕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법안을 만들어 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 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기본적으로 입법의 취지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결단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줬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형사사건에서 지연되는 바가 있지 않냐 하는데 그건 특검뿐만이 아니라, 특검 문제 때문에 된 건 아니고요.
최근에 형사사법체계의 어떤 변화 과정이 지금 2~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부 지연되는 바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특검이 종료되고 나면 다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님들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도 상당 정도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 당시의 검찰총장도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결단해서 특검법을 만들어 줬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형사사건에서 지연되는 바가 있지 않냐 하는데 그건 특검뿐만이 아니라, 특검 문제 때문에 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또는 이런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심우정 전 총장의 특활비 집행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 가지고……
또 특검에 필요한 요청들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준 제 식구 감싸기의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철저하게 감찰·수사하고 만약 법안이 통과돼 갖고 특검에서 요구한다면 즉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고위 검찰관계자들은 대부분 퇴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부분에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특검에서 요청을 했고 하는 등의 과정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파견검사의 이동과 파견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의 권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의 의지에 따른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직접수사에 나서 가지고 조서 보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봐주기 수사하거나 아니면 보복적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는데 면밀히 주시하고 또 과연 특검이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검찰에서 경찰하고 합동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일반 재소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특검에서도 또 수사관들을 같이해 가지고 인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서울구치소장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공직후보자가 당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특검 수사의 범위가 어디인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위가 어디인지 이것에 대한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